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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의 납부
커피전문점 영업을 하면 영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하고, 소상공인 공제에 가입해 납부하는 공제부금에 대해서는 소득공제가 됩니다.
매년 사업장 현황신고를 해야 합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신고대상
모든 사업자(해당 과세기간 중 폐업 또는 휴업한 사업자 포함)는 해당 사업장의 현황을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이하 “사업장 현황신고”라 함)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78조제1항 본문).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현황을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소득세법」 제78조제1항 단서).
사업자가 사망하거나 출국함에 따라 과세표준 신고기간이 변경된 경우(「소득세법」 제74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했거나, 간이과세자가 과세신고를 한 경우(「부가가치세법」 제2조제3호, 제48조, 제49조, 제66조 제67조)
※ 사업장현황신고의 대상
사업장현황신고 대상자
병·의원, 치과, 한의원 등 의료업자
예체능계열 학원, 입시학원, 외국어학원 등 학원사업자
법정도매시장 중도매인 등 농·축·수산물 도·소매업자
가수·모델·배우 등 연예인
대부업자, 주택임대사업자, 주택(국민주택규모 이하) 신축판매업자
그 밖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모든 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제외자
납세조합에 가입해 수입금액을 신고하는 자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 및 이에 부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 등을 받는 자
독립된 자격으로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사업장을 개설하지 않고 음료품을 배당하는 계약배달 판매 용역을 제공하고 판매실적에 따라 판매수당 등을 받는 자
<「소득세법 시행령」 제141조제4항 및 국세청 (www.nts.go.kr) – 국세신고 안내 – 개인신고안내 – 사업장현황신고 참조>
신고방법
사업장 현황신고를 해야 하는 사업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장현황신고서에 수입금액명세서 및 관련 자료를 첨부해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78조제2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41조제1항, 제2항 및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사업자 인적 사항
업종별 수입금액 명세
수입금액의 결제수단별 내역
계산서·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 수취내역
그 밖에 사업장의 현황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소득세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매년 발생되는 영업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과세대상
소득세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이하 “거주자”라고 함)의 모든 소득에 대해 과세됩니다(「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 및 제3조제1항).
소득세는 거주자의 다음 소득에 부과됩니다(「소득세법」 제4조).
종합소득[과세되는 모든 소득에서 (퇴직소득 + 양도소득)을 제외한 소득으로서 다음의 소득을 합산한 것]
√ 이자소득
√ 배당소득
√ 사업소득
√ 근로소득
√ 연금소득
√ 기타소득
퇴직소득(퇴직으로 발생하는 소득과 「국민연금법」 또는 「공무원연금법」 등에 따라 지급받는 일시금)
양도소득(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과세신고 및 납부
소득세는 사업자가 신고서에 사업소득금액이 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 등을 첨부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이를 기준으로 산출된 종합소득세를 납부합니다(「소득세법」 제70조제4항 및 제76조제1항).
세율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해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합니다(「소득세법」 제55조제1항).
산출세액 = 과세표준(소득금액 – 소득공제) × 세율

종합소득과세표준(소득금액)

세  율

1,4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6퍼센트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84만원 + (1,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퍼센트)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624만원 + (5,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4퍼센트)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1,536만원 + (8,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5퍼센트)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706만원 +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8퍼센트)

3억원초과 5억원 이하

9,406만원 +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퍼센트)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억7,406만원+(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2퍼센트)

10억원 초과

3억 8,406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5퍼센트)

신고기간
확정신고기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 포함)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70조제1항).
중간예납기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중간예납세액(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납부했거나 납부해야 할 세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납부고지서를 납부해야 할 거주자에게 11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의 기간에 발급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65조제1항 후단).
간편장부대상자
국세청은 소규모 사업자를 위해 특별히 간편장부를 고안해 수입과 비용을 가계부 작성하듯이 쉽고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토대로 사업자가 스스로 본인의 소득을 계산해 소득세를 신고·납부할 경우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라 하고, 그 외의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라 합니다(「소득세법」 제160조제3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제5항).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 포함하며, 법 제19조제1항제20호에 따른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수입금액은 제외)의 합계액이 다음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가.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 및 다.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 : 3억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제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정),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 1억5천만원
다. 부동산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임대업 제외),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그 밖의 개인서비스업, 가구 내 고용활동 : 7천500만원

간편장부의 혜택

(질문) 간편장부를 기장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답변) 

 

스스로 기장한 실제소득에 따라 소득세를 계산하므로 적자(결손)가 발생한 경우 15년간 소득금액에서 공제를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해당 부동산임대 사업소득에서만 공제)

 

감가상각비, 대손충당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경우보다 소득세 부담을 최고 20%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 가산세(무기장가산세) 20% 적용배제

 

√ 간편장부대상자가 간편장부로 기장·신고하는 경우에는 2011귀속부터 기장세액공제가 폐지되었으나,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기장·신고하는 경우에는 기장세액공제 20% 공제(100만원 한도) 

 

< 국세청(www.nts.go.kr) –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 종합소득세 – 장부기장의무 안내 – 간편장부 안내 >

소득금액의 계산
장부를 비치·기장한 사업자는 (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로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소득세법」 제45조제1항 참조).
영업소득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과세대상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함 포함),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3조제1항).
사업자
재화를 수입하는 자
과세방법
사업자가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 – 매입세액)으로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37조제2항).
과세신고 및 납부
부가가치세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에서 납부하되, 사업장을 두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의 소재지에서 납부하면 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6조제1항 및 제3항).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사람은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
과세기간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
① 간이과세자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② 일반과세자
제1기 :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2기 :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에 대한 최초의 과세기간은 사업 개시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합니다. 다만, 사업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한 날부터 그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5조제2항).
면세사업
다음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 포함)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않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가공되지 않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 그 밖의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에 제공되는 것(「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수돗물
연탄과 무연탄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 포함)과 혈액(「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교육 용역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에서 학생, 수강생, 훈련생, 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신고된 학교, 어린이집(「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을 말하며,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이나 직장어린이집 운영을 위탁받은 자가 제공하는 경우 포함),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규제「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사회적기업
규제「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등록한 박물관 및 미술관
규제「협동조합기본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사회적 협동조합
규제「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의 무도학원 및 규제「도로교통법」 제2조제32호의 자동차운전학원은 제외
여객운송 용역(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객운송 용역은 제외)(「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 항공기, 고속버스, 전세버스, 택시, 특수자동차, 특종선박(特種船舶) 또는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
√ 삭도, 유람선 등 관광 또는 유흥 목적의 운송수단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
도서(도서대여 및 실내 도서열람 용역 포함), 신문, 잡지, 관보(官報), 뉴스통신 및 방송 등(다만, 광고 제외)(「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우표(수집용 우표 제외), 인지(印紙), 증지(證紙), 복권과 공중전화
담배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판매가격이 200원(20개비 기준) 이하인 것(「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 특수용담배로서 수출하거나 외화획득을 목적으로 해서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을 제외한 것(규제「담배사업법 시행령」 제7조「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 등(「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1조)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따라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제공하는 주택단지의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복리시설인 공동주택 어린이집의 임대용역
토지
저술가·작곡가나 그 밖에 개인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 등(「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예술창작품(미술, 음악, 사진, 연극 또는 무용에 속하는 창작품), 예술행사(비영리 발표회·연구회·경연대회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사), 문화행사(비영리 전시회·박람회·공공행사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사)와 아마추어 운동경기 등(「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3조)
도서관, 과학관, 박물관, 미술관, 동물원 또는 식물원에의 입장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등(「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등(「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공익단체에 무상(無償)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7조)
간이과세자
개념
“간이과세자”란 직전 연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가 1억4백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를 말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1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1항).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
간이과세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납부세액이 되고, 둘 이상의 업종을 겸영(兼營)하는 간이과세자는 각각의 업종별로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납부세액으로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63조제2항 및 제3항).
√ 납부세액 = [해당 과세기간의 매출액(공급대가) × 해당 업종의 부가가치율 × 100분의 10] - 공제세액(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
해당 업종의 부가가치율
납부세액의 계산에 필요한 해당 업종의 부가가치율은 다음과 같습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1조제2항).
√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 15퍼센트
√ 제조업, 농업·입업 및 어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 : 20퍼센트
√ 숙박업 : 25퍼센트
√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소화물 전문 운송업은 제외함), 정보통신업 : 30퍼센트
√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은 제외함),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 임대업 : 40퍼센트
√ 그 밖의 서비스업: 30퍼센트
간이과세자 신고
간이과세자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그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다음의 사항이 기재된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신고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 확정신고를 하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한국은행 등에 납부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67조제1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4조제3항).
√ 사업자의 인적사항
√ 납부세액 및 그 계산근거
√ 가산세액 및 그 계산근거
√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내용
√ 그 밖의 참고사항
※ 사업자가 납부해야 하는 세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 국세청(www.nts.go.kr) – 누리집 안내 ― 납세자별 정보 >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제부금은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됩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소상공인이 분기별로 300만원 이하의 공제부금을 불입하는 공제에 가입해 납부하는 공제부금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의 공제부금 납부액과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 중 적은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에서 공제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제1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0조의3제1항).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 500만원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이 4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 300만원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이 1억원 초과인 경우: 200만원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에서 공제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으로 보아 소득세가 부과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제3항 및 「소득세법」 제22조제1항제2호).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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