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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전문점 창업자는 개업 전 자신의 영업에 가장 적합한 상호·상표를 선정한 후 등기·등록을 하여 자신의 권리와 미래의 자산가치를 보호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좋습니다.
커피전문점 창업자는 옥외광고물의 설치, 홍보물의 준비 등 개업 전 홍보자료를 마련할 때 법률에 저촉되지 않도록 표시방법, 유의사항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커피전문점 창업자는 옥외광고물의 설치, 홍보물의 준비 등 개업 전 홍보자료를 마련할 때 법률에 저촉되지 않도록 표시방법, 유의사항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 이를 위반하면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상법」 제28조).

※ 이를 위반하면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상법」 제28조).





점포를 양도받은 경우 동일 상호 사용이 가능한가요? |
(질문) A는 사업이 잘 되는 떡집을 B로부터 인수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떡집의 기존 고객을 그대로 유치하기 위해 웃돈을 주고 상호까지 인수를 했는데, B가 거리가 멀지 않은 곳에 다시 떡집을 내고 같은 상호로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A는 B가 상호를 사용하지 못하게 할 수 있을까요?
(답변) 네, 있습니다.
A와 B의 상호는 그 주요 부분에서 동일할 뿐 아니라 각 영업의 성질이나 내용, 영업방법, 영업지역 및 수요자층 등에서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일반 수요자들이 B의 상호를 보고 A의 영업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영업의 양도 후 새로운 점포에서 떡집을 개업하면서 인근의 소비자들에게 알려진 A의 상호를 계속해 사용한 것은 B가 자기의 영업을 A의 영업으로 오인시키려고 하는 부정한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시킬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상법」 제23조를 위반한 행위이므로 A는 B를 상대로 상호 사용을 폐지하도록 하는 소송을 제기해 판결로 금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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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상표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10년이고, 갱신등록신청을 통해 10년씩 갱신할 수 있습니다(「상표법」 제83조제1항 및 제2항).


√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 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 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
√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
√ 타인의 등록상표를 위조 또는 모조하거나 위조 또는 모조하게 할 목적으로 그 용구를 제작·교부·판매 또는 소지하는 행위
√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해 소지하는 행위
※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상표법」 제230조).



√ 상표견본 1통(소리상표, 냄새상표, 그 밖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없는 상표 제외)
√ 상표에 대한 설명서 1통(① 다른 것과 결합하지 않은 색채 또는 색채의 조합, 홀로그램, 동작 또는 그 밖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 또는 ② 소리·냄새 등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없는 것 중 기호·문자·도형 또는 그 밖의 시각적인 방법으로 사실적(寫實的)으로 표현한 것에 대한 상표등록출원만 해당)
√ 정관 또는 규약, 단체표장 또는 증명표장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적은 그 정관 또는 규약의 요약서 각 1통(단체표장등록출원,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 증명표장등록출원 및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등록출원의 경우만 해당)
√ 업무의 경영사실을 입증하는 서면 1통(업무표장의 등록출원만 해당)
√ 해당 표장을 기호·문자·도형이나 그 밖의 시각적인 방법으로 사실적으로 표현한 것에 합치하는 소리파일 1통(소리상표의 등록출원에 한정)
√ 시각적 표현에 합치하는 냄새견본의 경우 냄새를 담은 밀폐용기 3통 또는 냄새가 첨가된 패치 30장(냄새상표의 등록출원의 경우로 한정, 냄새견본은 냄새가 쉽게 사라지거나 변하지 않도록 만들어진 밀폐용기 또는 향패치로 함)
√ 동작의 특징을 나타내는 영상을 수록한 비디오테이프 또는 시디롬(CD-ROM)·광디스크 등 전자적 기록매체(동작상표의 등록출원만 해당)
√ 증명하려는 상품 또는 서비스업의 품질, 원산지, 생산방법이나 그 밖의 특성을 증명하고 관리할 수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1통(증명표장등록출원만 해당)
√ 대리인이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 입간판의 경우 1개
√ 소상공인이 입점한 대규모점포 또는 전통시장에 설치된 디지털광고물인 벽면 이용 간판 1개(소상공인이 자사광고를 위해 공동으로 이용하는 경우로 한정함)
※ 해당 지역의 조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자치법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하는 거짓·과장의 광고
√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하는 기만적인 광고
√ 비교대상 및 기준을 분명하게 밝히지 않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 또는 자기의 상품이나 용역(이하 '상품 등'이라 함)을 다른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이하 '사업자 등'이라 함)나 다른 사업자 등의 상품 등과 비교해 우량 또는 유리하다고 부당하게 비교하는 광고
√ 다른 사업자 등 또는 다른 사업자 등의 상품에 관해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내용으로 광고해 비방하거나 불리한 사실만을 광고해 비방하는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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