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공사대금 등)는 약정한 시기에 지급해야 하며, 시기의 약정이 없으면 관습에 의하고 관습이 없으면 공사가 모두 끝난 후 지급해야 합니다(「민법」 제656조제2항 및 제665조).
명확한 진행을 위해 보수지급시기를 계약서에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자담보
하자보수 기간
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 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경우 공사를 의뢰한 커피전문점 영업자는 공사업체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하자가 중요하지 않고, 그 부분에 대한 보수에 과다한 비용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667조제1항).
커피전문점 영업자는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대가 손해배상을 제공할 때까지 공사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67조제2항 및 제536조제1항).
하자의 보수 및 손해배상의 청구는 공사가 완료된 날로부터 1년의 범위에서 당사자가 정한 바에 따릅니다(「민법」 제670조제1항).
하자담보책임의 예외
목적물의 하자가 공사를 의뢰한 커피전문점 영업자가 제공한 재료의 성질 또는 커피전문점 영업자의 지시에 기인한 때에는 하자담보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공사업체가 그 재료 또는 지시의 부적당함을 알고 커피전문점 영업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때에는 하자담보책임이 발생합니다(「민법」 제669조).
하자담보책임 면제의 특약
공사업체는 담보책임이 없음을 약정하였더라도 알고 고지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672조).
이 정보는 2025년 1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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