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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포츠 즐기기(낚시)
레포츠 중 “낚시”란 낚싯대와 낚싯줄·낚싯바늘 등 도구를 이용해 어류·패류·갑각류, 연체동물 중 두족류 및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수산동물을 낚는 행위를 말합니다.

낚시를 할 경우에는 ① 낚시통제구역이 아닌 곳에서, ② 안전한 미끼와 유해하지 않은 낚시 도구를 사용해 낚시를 해야 하며, ③ 안전조치를 따르고 낚시 도구나 미끼 등을 함부로 버리는 등의 금지행위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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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란 ?
“낚시”란 낚싯대와 낚싯줄·낚싯바늘 등 도구를 이용해 어류·패류·갑각류, 연체동물 중 두족류,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수산동물을 낚는 행위를 말합니다(「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조제1호 및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2조).
낚시할 경우의 유의사항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낚시통제구역인지 확인할 것
낚시통제구역의 지정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 서울특별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한강의 경우에는 한강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함)은 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의 보호, 낚시인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일정한 지역을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해 고시할 수 있습니다(「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6조제1항 전단).
이 경우 수면관리자가 따로 있으면 그 수면관리자와 미리 협의를 해야 합니다(「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6조제1항 후단).
낚시통제구역에 대한 공고
시장·군수·구청장은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해제한 경우 지체 없이 다음과 같은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도면 등을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6조제3항 및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4조).
√ 낚시통제구역의 명칭
√ 낚시통제구역의 위치 및 면적
√ 낚시통제구역의 지정·변경·해제 사유
√ 낚시통제구역의 통제기간(낚시통제구역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제외)
√ 낚시통제구역 지정·변경·해제 연월일
√ 낚시통제구역에서 낚시를 한 사람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내용
낚시통제구역에 대한 표시
낚시통제구역에는 낚시통제구역에 대해 공고한 내용을 알리는 안내판을 설치해야 합니다(「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6조제3항).
낚시통제구역의 지정 시 안내판의 규격·내용 및 설치 장소는 해양수산부령으로, 낚시통제구역의 통제기간 등 고려사항, 지정·지정해제·변경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특별자치도·특별자치시·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6조제4항).
※ 낚시통제구역 지정 안내판의 규격·내용 및 설치 장소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조제2항>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시·군·구의 낚시통제구역지정 및 기간 등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자치법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낚시통제구역에서 낚시를 한 사람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55조제1항제1호).
금지행위를 하지 말 것
누구든지 바다, 공공용 수면(公共用 水面), 사유수면(私有水面), 육상(陸上)의 해수면, 낚시터업을 목적으로 인공적으로 조성된 육상의 해수면 등에서 낚시를 하는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규제「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3조 제7조).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낚시도구나 미끼를 낚시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
낚시제한기준을 위반해 수산동물을 잡는 행위
※ “낚시제한기준”이란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의 보호 등을 위해 낚시로 잡을 수 없는 수산동물의 종류·마릿수·체장(體長)·체중 등과 수산동물을 잡을 수 없는 낚시 방법·도구 및 시기 등에 관해 마련한 기준을 말합니다(규제「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5조제1항).
※ 낚시제한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별표 1 별표 2 >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 사람, 낚시도구나 미끼를 낚시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버린 사람 및 낚시제한기준을 위반하여 수산동물을 잡은 사람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55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안전조치에 따를 것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할 해양경찰서장은 기상악화 등과 같이 낚시인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낚시인에게 다음에 해당하는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규제「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9조제1항).
안전한 장소로의 이동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의 출입금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할 해양경찰서장이 낚시인에게 안전조치를 명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규제「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9조제1항 및 규제「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6조).
호우·대설·폭풍해일·태풍·강풍·풍랑주의보 또는 경보가 발표된 경우
그 밖에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할 해양경찰서장이 낚시인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危害)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반 시 제재
낚시인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명령을 거부·기피한 사람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55조제2항제1호).
유해한 낚시도구를 사용하지 말 것
누구든지 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의 보호에 지장을 주거나 수산물의 안전성을 해칠 수 있는 중금속 등 유해물질이 허용기준 이상으로 함유되거나 잔류된 낚시도구(이하 “유해 낚시도구”라 함)를 사용 또는 판매(불특정 다수인에게 제공하는 행위 포함)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저장·운반 또는 진열해서는 안 됩니다(「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8조제1항 본문).
※ 낚시도구의 유해물질 허용기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별표 1 >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유해 낚시도구를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53조제1항제1호).
유해 낚시도구를 사용 또는 판매(불특정 다수인에게 제공하는 행위 포함)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운반 또는 진열한 사람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55조제1항제6호).
안전한 미끼를 사용할 것
해양수산부장관은 미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미끼의 종류별로 특정물질의 함량기준(이하 “미끼기준”이라 함)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규제「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40조제1항).
※ 미끼의 종류별 특정물질의 함량기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별표 5 >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미끼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미끼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사용·저장·운반 또는 진열해서는 안 됩니다(「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41조).
위반 시 제재
미끼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미끼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사용·저장·운반 또는 진열한 사람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55조제1항제19호).
낚시로 포획한 수산동물의 판매 등 금지
누구든지 낚시로 포획한 수산동물을 타인에게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운반 또는 진열해서는 안 됩니다(「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7조의2).
위반 시 제재
낚시로 포획한 수산동물을 타인에게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운반 또는 진열한 사람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규제「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55조제1항제5호).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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