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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을 가기 위해 자동차를 대여(렌터카)할 경우에는 등록된 대여업체인지, 자동차 대여약관에 대여 및 반환조건, 비용, 환불 등에 관한 규정은 어떻게 기재되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빌리는 것이 좋습니다.
대여업체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여업체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캠핑용자동차를 말하며, 자동차대여사업에 한정)를 말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1호 참조).













※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자동차대여업에서 사용할 표준약관을 작성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대여사업자와 계약을 할 때 확인해야 하는 대여약관이 「자동차대여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64호, 2021. 10. 29. 발령·시행)에 비해 소비자에게 현저히 불리하게 작성된 부분은 없는지 확인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 렌터카 이용 시 꼼꼼하게 확인하세요~~












분 쟁 유 형 |
해 결 기 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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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 전 예약취소로 인한 피해 |
소비자사정으로 사용개시일로부터 24시간 전 예약 취소 시 |
예약금 전액 환급 |
소비자사정으로 사용개시일로부터 24시간 이내 예약 취소 시 |
예약금 중 대여예정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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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의 사정으로 예약취소 또는 계약의 미체결 |
예약금 중 대여예정요금의 10% 가산 후 환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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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개시일 당일(인도 이전) 차량하자로 사용불가능 |
동급의 대체차량 제공 가능 시 |
대체차량 제공 또는 기 지급한 대여요금 전액환급 |
동급의 대체차량 제공 불가능 시 |
기 지급한 대여요금 전액 및 총 대여예정요금의 10% 가산 후 환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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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기간 중 계약해지로 인한 피해 |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해지 시 |
잔여기간 대여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 |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해지 시 |
잔여기간 대여요금의 10% 가산 후 환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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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지변에 의한 사용불능 |
잔여기간 대여요금 환급 |
※ 차량대여 하루 전 취소한 렌터카 계약금 반환 가능 여부
(질문) 렌터카를 3일간 대여하기로 계약하고 계약금으로 5만원을 입금시켰습니다. 그런데 차를 사용하기 전날 밤 일행 중 한 명이 상(喪)을 당해 부득이 계약취소를 하게 되어 계약해제를 요구하니 계약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네, 24시간 이전 또는 이내의 취소는 관련 기준에 따라 잔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소비자사정에 의한 대여예약 취소 시, ① 사용개시일로부터 24시간 전 취소 통보 시 : 예약금 전액 환급, ② 사용개시일로부터 24시간 이내 취소 통보 시 : 예약금 중 대여예정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취소시점은 소비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 한국소비자원(www.kca.go.kr), 피해구제·분쟁조정―피해예방·사례정보―피해구제사례―품목별 피해구제사례, “차량대여 하루 전 취소한 렌터카 계약금 반환 가능 여부” 참조 >
※ 차량 대여기간 중 차량사고가 발생한 경우
(질문) 캠핑을 위해 차를 렌트해 가던 중 운전부주의로 고속도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차량이 파손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차를 빌린 사람(임차인)이 차량수리비와 휴차(休車) 손해를 부담해야 합니다.
「자동차대여표준약관」상 대여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 중 대인 및 대물보상, 자손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만 자차보험은 임차인의 요청에 의해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자동차대여표준약관」 제11조제2항).
자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사고차량의 수리비와 수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사고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한 실손해를 임차인이 배상하여야 합니다.
또한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고로 사고차량을 운행할 수 없을 때에는 수리기간 중 휴차로 인한 회사의 실손해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사고 등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여 렌터카 계약 시 반드시 자차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한국소비자원(www.kca.go.kr), 피해구제·분쟁조정―피해예방·사례정보―피해구제사례―품목별 피해구제사례, “차량 대여기간 중 차량사고가 발생한 경우” 참조 >
※ 대여기간 중 차량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질문) 승합차를 렌트해 2박 3일로 강원도로 친구들과 캠핑을 갔는데, 가는 도중 미시령 부근에서 기어작동이 되지 않으면서 차량이 전혀 움직이지 않아 차량을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여행을 망쳐버렸습니다. 이 경우 보상받을 방법은 없나요?
(답변) 있습니다. 대체 렌터카 제공과 대여요금의 일부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대여표준약관에 임차인은 렌터카 대여 전의 하자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회사로부터 대체 렌터카의 제공 또는 이에 준하는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자동차대여표준약관」 제20조제3항). 「자동차대여업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동급의 대체차량 제공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기 지급한 대여요금 전액 및 총 대여예정 요금 10% 가산 후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이상 또는 고장이 발생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렌터카의 인수 및 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 한국소비자원(www.kca.go.kr), 피해구제·분쟁조정―피해예방·사례정보―피해구제사례―품목별 피해구제사례, “대여기간 중 차량하자로 운행을 할 수 없는 경우”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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