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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을 위한 짐을 꾸릴 때는 장비체크리스트를 마련해 최대한 꼼꼼히 준비하고, 짐은 최대한 작게 꾸리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캠핑을 위해 준비해간 음식을 잘못 보관해 식중독에 걸릴 수도 있으므로 특히 주의해야 하고, 캠핑을 하며 발견한 주위의 버섯이나 낚시를 한 생선 등을 잘못 먹을 경우 식중독에 걸릴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캠핑을 위해 준비해간 음식을 잘못 보관해 식중독에 걸릴 수도 있으므로 특히 주의해야 하고, 캠핑을 하며 발견한 주위의 버섯이나 낚시를 한 생선 등을 잘못 먹을 경우 식중독에 걸릴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 사업자가 다른 법령에서 정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그 법령의 규정에 따른 조치
√ 다른 법령에서 안전기준이나 규격을 정하고 있지 않는 경우 수거·파기 등의 권고(
「소비자기본법」 제49조)

√ 다른 법령에서 안전기준이나 규격을 정하고 있지 않는 경우 수거·파기 등의 명령(
「소비자기본법」 제50조)

√ 다른 법령에서 안전기준이나 규격을 정하고 있지 않는 경우 과태료 처분(「소비자기본법」 제86조제1항제1호)
√ 그 밖에 물품 등에 대한 위해방지대책의 강구
(질문) 집 앞에 있는 대형마트에서 족발을 구입한 후, 먹는 도중 일부 고기 부분에서 대량의 곰팡이를 발견했고, 섭취 후 3~4시간정도 지나서 복통으로 병원치료를 받았습니다. 판매처에 연락을 했더니 알아보겠다는 이야기만 할 뿐 아무런 연락이 없었고, 복통이 심해서 일도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조업체에 행정적 처벌은 가능할까요?
(답변) 우선, 소비자는 변질된 식품을 구입 한 경우, 제품교환이나 구입가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식품을 섭취함으로 인해 병원진료를 받은 경우에는 치료비 및 경비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해당 비용에 대한 입증을 위해서는 영수증 등을 구비해야 합니다. 해당 제품을 섭취한 후 발생한 복통에 의하여 상실된 소득은 입증되는 경우에 한해 보상이 가능하며, 정확한 금액을 입증할 수 없을 경우에는 시중노임단가를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편, 부정,불량식품에 대해서는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국번 없이 ☎ 1399)나 관할구청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기관에서는 현장조사 등을 거쳐 위해 식품을 판매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 한국소비자원(www.kca.go.kr), 피해구제·분쟁조정―피해예방·사례정보―피해구제사례―품목별 피해구제사례, “마트에서 판매한 상한 족발의 섭취 후 복통 발생에 대한 보상 문의” 참조>




√ 판매제품에서 식품의 제조·가공·조리·유통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사용된 원료 또는 재료가 아닌 것으로서 섭취할 때 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섭취하기에 부적합한 물질[이하 "이물(異物)"이라 함]이 발견된 사실
(질문) 캠핑을 가기 위해 물건을 구입했는데 요리를 하기 위해 열었더니 식품 속에서 이물질을 발견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네, 식품을 섭취하던 중 이물질을 발견하면, 식품의약품안전처(www.kfda.go.kr)『통합민원상담서비스』나, 전국 어디서나 ☎ 국번 없이 1399로 전화해 해당 시·군·구청 식품위생 담당부서(위생과)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관할 행정기관에서는 소비자 신고내용에 대해 이물 종류, 이물 상태, 이물 발견 경위 등 관련 사실, 소비자 부주의에 따른 이물 혼입 가능성, 증거제품 보관 여부 등을 확인하고 이물 혼입 원인조사를 거쳐 원인을 밝히게 됩니다.
이물 혼입 원인이 식품 제조 또는 유통업체 책임으로 밝혀지면 이물 혼입 원인조사 결과 서류를 구비해 소비자 피해구제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제품 구입에 따른 반품 및 환불 등 소비자 피해구제는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이루어지며,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전화상담(국번없이 ☎ 1372)을 하시거나 가까운 시·군·구 소비자상담실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한국소비자원(www.kca.go.kr), 피해구제·분쟁조정―피해예방·사례정보―피해구제사례―품목별 피해구제사례, “이물 발견된 식품 보상 절차 문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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