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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학교의 교육 목적상 필요한 교과용 도서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교육기관 및 교육지원기관은 그 수업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배포·공연·방송 또는 전송할 수 있습니다.
학교의 입학시험, 그 밖에 학식 및 기능에 관한 시험 또는 검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목적을 위해 정당한 범위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배포할 수 있습니다.
교육기관 및 교육지원기관은 그 수업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배포·공연·방송 또는 전송할 수 있습니다.
학교의 입학시험, 그 밖에 학식 및 기능에 관한 시험 또는 검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목적을 위해 정당한 범위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배포할 수 있습니다.
학교교육 목적에 필요한 교과용 도서에 게재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학교의 교육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교과용도서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25조제1항).
교과용도서를 발행한 자는 교과용도서를 본래의 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교과용도서에 게재한 저작물을 복제·배포·공중송신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25조제2항).
학교교육 목적에 필요한 교과용도서에 게재 요건(출처: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_저작물 이용신청_교육기관/도서관)
공표된 저작물을 이용할 것
공표된 저작물을 ‘교과용도서’에 게재하는 경우일 것
“교과용도서”란 교과서와 지도서를 말하며, 국정도서, 검정도서, 인정도서 등이 포함됩니다(「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2조).
교과용도서가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학교’의 교육목적상 필요한 것일 것
복제방지조치 등 필요한 조치 의무
교과용도서를 발행한 자가 저작물을 공중송신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등 권리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다음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저작권법」 제25조제12항 및 「저작권법 시행령」 제9조).
불법 이용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다음의 기술적 조치
√ 전송하는 저작물을 수업을 받는 자 외에는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접근제한조치
√ 전송하는 저작물을 수업을 받는 자 외에는 복제할 수 없도록 하는 복제방지조치
저작물에 저작권 보호 관련 경고문구의 표시
전송과 관련한 보상금을 산정하기 위한 장치의 설치
보상금 지급 의무
학교교육 목적으로 교과용 도서에 저작물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2023년도 교과용도서의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에 따라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www.korra.kr)에 보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저작권법」 제25조제6항 본문, 제7항 및 「학교교육목적 등에의 이용보상금 수령단체 지정」(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22-35호, 2022. 7. 1.발령·시행)].
※ 교과서에 저작물 게재 시 보상금은 「2023년도 교과용도서의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23-2호, 2023. 1. 12. 발령, 2023. 1. 1. 시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교 교과용 도서 게재를 위한 저작물의 번역·편곡 또는 개작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학교의 교육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교과용 도서에 게재하기 위하여 저작물을 번역·편곡 또는 개작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25조제1항 및 제36조제1항).
출처 명시 의무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학교의 교육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교과용 도서에 게재하기 위하여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그 출처를 명시해야 합니다(「저작권법」 제25조제1항 및 제37조제1항 본문).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해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해야 합니다(「저작권법」 제37조제2항).
※ 이를 위반하여 저작물을 이용하면서 출처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저작권법」 제138조제2호).
학교·교육기관 및 수업지원기관 수업 목적 등의 저작물 이용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교육기관이 수업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배포·공연·전시 또는 공중송신(이하 "복제등"이라 함)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25조제3항 본문).
1.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되어 위 학교 또는 교육기관의 수업을 지원하는 기관(이하 "수업지원기관"이라 함)은 수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등을 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25조제4항 본문).
※ 다만, 공표된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해당 저작물의 전부를 복제등을 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부 복제등을 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25조제3항 단서 및 제25조제4항 단서).
위 학교 또는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자는 수업 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업 목적으로 이용하는 범위 내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공중송신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25조제5항).
※ 참고로 회사에서 업무 수행을 위해 저작물을 이용할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영리 회사가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내부적으로만 이용하더라도 공정 이용이나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판시한 사례(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2. 11. 선고 2013나36100 판결)와 사진 이용은 피고가 비평 활동을 함에 있어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방법과 충돌하지 않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는 경우로서 「저작권법」 제35조의5가 정한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하여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사례(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6. 25. 선고 2015가소308746 판결)가 있습니다.
[출처: 한국저작권위원회(https://www.copyright.or.kr)의 저작권상담 사례 참조]
복제방지조치 등 필요한 조치 의무
학교·교육기관 및 수업지원기관이 저작물을 공중송신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등 권리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복제방지조치 등 다음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저작권법」 제25조제12항 및 「저작권법 시행령」 제9조).
불법 이용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다음의 기술적 조치
√ 전송하는 저작물을 수업을 받는 자 외에는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접근제한조치
√ 전송하는 저작물을 수업을 받는 자 외에는 복제할 수 없도록 하는 복제방지조치
저작물에 저작권 보호 관련 경고문구의 표시
전송과 관련한 보상금을 산정하기 위한 장치의 설치
보상금 지급 의무
학교·교육기관이 수업목적이나 수업지원기관이 수업 지원을 목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2023년도 교과용 도서의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에 따라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www.korra.kr)에 보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저작권법」 제25조제6항 본문, 제7항 및 「학교교육목적 등에의 이용보상금 수령단체 지정」).
다만,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학교에서 복제등을 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저작권법」 제25조제6항 단서).
※ 교육기관 수업목적의 저작물 이용에 대한 보상금은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23-3호, 2023. 1. 12. 발령·시행)에서, 수업지원목적의 저작물 이용에 대한 보상금은 「수업지원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23-4호, 2023. 1. 12. 발령·시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육기관 수업목적의 저작물의 번역·편곡 또는 개작
학교 및 교육기관 수업목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저작물을 번역·편곡 또는 개작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36조제1항).
출처 명시 의무
학교 및 교육기관 수업목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그 출처를 명시해야 합니다(「저작권법」 제37조제1항).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해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해야 합니다(「저작권법」 제37조제2항).
※ 이를 위반하여 저작물을 이용하면서 출처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저작권법」 제138조제2호).
시험문제로서의 복제
학교의 입학시험이나 그 밖에 학식 및 기능에 관한 시험 또는 검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목적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배포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32조 본문).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을 복제·배포 또는 공중송신할수 없습니다(「저작권법」 제32조 단서).
※ 의사 및 간호사 국가시험 문제를 기출문제집으로 출간하고 싶은데, 기출문제 그대로 혹은 일부 변경하여 출판할 수 있을까요?
학교의 입학시험이나 그 밖에 학식 및 기능에 관한 시험 또는 검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목적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배포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32조 본문).
그러나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저작권법」 제32조 단서). 예를 들어, 공표된 저작물을 각종 평가를 위한 시험 문제에 복제하는 것은 면책되지만, 이미 시험을 치른 기출 문제들을 문제집으로 발행하거나 각종 참고서나 수험서 혹은 잡지 등에 수록하는 것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시험문제는 법적으로 보호받는 저작물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시험문제로서의 이용을 위한 번역
학교의 입학시험, 그 밖에 학식 및 기능에 관한 시험 또는 검정을 위해 필요하여 그 목적을 위해 정당한 범위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그 저작물을 번역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32조 및 제36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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