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해서는 정당한 범위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검색사이트 썸네일 이미지에 대한 공정이용 해당 여부
인터넷 검색사이트에서 원저작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그의 사진작품을 이미지검색의 이미지(이하 “썸네일 이미지”라고 함)로 사용한 것이 「저작권법」상 정당한 범위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사용한 것인지의 여부
① 썸네일 이미지는 원본 사진보다 훨씬 작을 뿐만 아니라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원본 사진과 같은 크기로 확대한 후 보정작업을 거친다 하더라도 열화현상으로 작품으로서의 사진을 감상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원본 사진을 그 본질적인 면에서 사용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고,
② 원본 사진을 이미지검색에 제공하기 위해 압축된 크기의 썸네일 이미지로 게시한 것이 원본 사진에 대한 수요를 대체한다거나 원본 사진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침해의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이미지 검색을 이용하는 사용자들도 썸네일 이미지를 작품사진으로 감상하기보다는 이미지와 관련된 사이트를 찾아가는 통로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은 점
④ 썸네일 이미지의 사용은 검색사이트를 이용하는 사용자들에게 보다 완결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공익적 측면이 강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사진작품을 썸네일 이미지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용은 정당한 범위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 이를 위반하여 공표된 저작물을 인용하고도 출처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저작권법」 제138조제2호).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