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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자의 저작물 이용허락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저작물 이용의 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받은 이용방법 및 조건의 범위에서 자유롭게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고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저작물의 이용허락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저작물 이용의 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받은 이용방법 및 조건의 범위에서 자유롭게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46조제1항·제2항).
저작재산권자의 이용허락을 받은 저작물이라 하더라도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저작권법」 제46조제3항).
※ 저작물 이용허락의 형태
저작물의 이용허락은 ‘단순 이용허락’과 ‘독점적 이용허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단순 이용허락은 저작재산권자가 여러 사람에 대하여 중첩적으로 이용을 허락해 주는 경우로서 이에 따라 이용허락을 받은 자들은 허락받은 이용방법 및 조건의 범위에서 그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는 있지만 이를 독점적·배타적으로 이용할 권한은 없습니다.
한편, 독점적 이용허락은 저작재산권자와 이용자 사이에 일정한 범위에서 저작물을 독점적으로 이용하도록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저작재산권자가 이용자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 저작물을 이용하도록 허락해 준 경우 저작재산권자를 상대로 독점적 이용허락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단순 이용허락과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https://www.copyright.or.kr), 저작권 상담, 상담사례집,2014 저작권 상담사례 100+, 122쪽 참고>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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