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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장javascript:updateParagraphK();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오프라인에서 유통되는 불법복제물 등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수거·폐기 또는 삭제할 수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온라인상에서 불법복제물이 전송되는 경우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경고 또는 전송중단을 명할 수 있으며, 명령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온라인 불법복제물이 전송되는 경우에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게시판 정지를 명하거나 불법 전송자에 대해 계정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온라인상에서 불법복제물이 전송되는 경우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경고 또는 전송중단을 명할 수 있으며, 명령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온라인 불법복제물이 전송되는 경우에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게시판 정지를 명하거나 불법 전송자에 대해 계정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1. 온라인 불법복제물 등의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
2. 온라인 불법복제물 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
3. 온라인 불법복제물 등의 접속차단(위 1., 2.의 조치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명할 수 있음)
※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온라인 불법복제물 등의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 또는 온라인 불법복제물 등의 삭제·전송중단 및 접속차단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저작권법」 제142조제2항제4호).

<『개정저작권법 해설』, 한국저작권위원회>
※ 이를 위반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조치결과를 통보하지 않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저작권법」 제142조제2항제5호).
※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계정정지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저작권법」 제142조제2항제4호).
※ 계정 정지 기간(「저작권법 시행령」 제72조의3제3항)

<『개정저작권법 해설』, 한국저작권위원회>
※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복제·전송자에 대한 서면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저작권법」 제142조제2항제5호).
※ 이를 위반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조치 결과를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저작권법」 제142조제2항제5호).
※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게시판 서비스 정지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저작권법」 제142조제2항제4호).

<『개정저작권법 해설』, 한국저작권위원회>
※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게시판 서비스 정지 사실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저작권법」 제142조제2항제5호).
※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조치결과를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저작권법」 제142조제2항제5호).
Q1. 불법복제물 전송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즉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해당 사이트의 접속을 차단하라고 할 수 있나요?
A1. 아닙니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이 시정조치를 권고하려면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접속차단" 조치는 다른 조치만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예외적으로 권고할 수 있습니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불법복제물등이 전송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다음과 같은 시정조치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33조의3제1항).
1. 불법복제물 등의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
2. 불법복제물 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
3. 반복적으로 불법복제물 등을 전송한 복제·전송자의 계정 정지
4. 불법복제물 등의 접속차단(위 1.부터 3.까지의 조치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권고할 수 있음)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위의 1., 2., 4.에 따른 권고를 받은 경우에는 권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3.의 권고를 받은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그 조치결과를 한국저작권보호원에 통보해야 합니다(「저작권법」 제133조의3제2항).
Q2.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시정권고 절차를 기다리기에는 불법복제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데, 바로 접속을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A2. 네, "긴급차단" 제도를 통해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즉시 접속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불법복제물등이 전송되어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에 대한 침해 행위가 명백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으며 접속차단 외에는 조치 수단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접속을 차단(이하 "긴급차단"이라 함)하여 줄 것을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명령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33조의4제1항).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긴급차단을 명령한 경우 그 사실을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에 즉시 통지해야 하고, 통지를 받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는 통지일부터 5일 이내에 불법복제물등의 접속차단 조치 여부에 관하여 심의하고 그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지해야 합니다(「저작권법」 제133조의4제2항 및 제5항).
위에 따른 심의 결과 접속차단 조치가 의결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긴급차단 조치가 불법복제물등의 접속차단 조치로 확정되었음을 통지해야 하고, 긴급차단 조치를 해제하는 것으로 의결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긴급차단 조치를 해제할 것을 통지해야 합니다(「저작권법」 제133조의4제6항 및 제7항).
또한, 긴급차단 조치 해제가 확정된 경우 긴급차단 조치로 손해를 입은 자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33조의4제8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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