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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정지·예방 및 손해배상 청구
저작권자는 저작권을 침해하는 자에 대해 그 침해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저작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 침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고의·과실로 저작권이 침해되면 저작권자는 권리 자체의 교환가치 하락, 저작물 판매량의 감소, 저작물 가격의 저하, 신용훼손 등으로 재산적·정신적 손해를 입게 됩니다. 이 경우 저작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고의·과실로 저작권이 침해되면 저작권자는 권리 자체의 교환가치 하락, 저작물 판매량의 감소, 저작물 가격의 저하, 신용훼손 등으로 재산적·정신적 손해를 입게 됩니다. 이 경우 저작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침해정지 청구권 및 침해예방 청구권
저작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저작물의 이용에 따른 보상을 받을 권리는 제외)를 가진 자는 저작권 등을 침해하는 자에 대해 그 침해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 침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23조제1항).
침해의 정지 또는 예방 청구의 상대방은 ‘침해하는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입니다.
침해정지 청구권의 경우 침해행위가 청구 시점에 계속되고 있어야 하며, 침해행위가 종료된 경우에는 정지할 대상이 없으므로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일부 침해행위가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다른 형태의 침해행위를 하고 있거나 새로운 침해행위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정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침해의 정지 또는 예방 청구를 할 때 상대방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는지를 묻지 않습니다. 즉, 상대방이 선의·무과실인 경우에도 침해정지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저작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로 보는 행위(「저작권법」 제124조)
수입 시에 대한민국 내에서 만들어졌더라면 저작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로 될 물건을 대한민국 내에서 배포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행위
저작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의해 만들어진 물건(위의 수입물건을 포함)을 그 사실을 알고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위의 수입 물건을 포함)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한 자가 이를 업무상 이용하는 행위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방법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이 경우 저작인격권의 침해로 봄)
가처분 신청
저작권자는 침해 정지·예방 또는 손해배상 담보 등을 청구내용으로 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저작권 침해의 경우 긴급하게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높아 본안소송에 앞서 우선 가처분신청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저작권법」은 위의 청구가 있는 경우 또는 형사의 기소가 있는 경우에 법원이 원고 또는 고소인의 신청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거나 제공하지 않게 하고, 임시로 침해행위의 정지 또는 침해행위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물건의 압류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23조제3항).
가처분은 본안판결 이전에 임시적으로 권리를 보전하는 잠정적 처분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가처분결정 후 나중에 본안소송 등에서 저작권의 침해가 없다는 뜻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가처분으로 인해 상대방이 입은 손해에 대해서 가처분 신청자가 배상해야 합니다(「저작권법」 제123조제4항).
※ 가처분 신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가처분 신청』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상대방의 고의·과실로 저작권이 침해되면 저작권자는 권리 자체의 교환가치 하락, 저작물 판매량의 감소, 저작물 가격의 저하, 신용훼손 등으로 재산적·정신적 손해를 입게 됩니다. 이 경우 저작권자는 「민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액의 추정 및 인정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저작인격권 및 실연자의 인격권은 제외)를 가진 자(이하 “저작재산권자등”이라 함)가 고의 또는 과실로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 이익의 액을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추정합니다(「저작권법」 제125조제1항).
또한, 그 권리의 행사로 일반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응하는 액을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25조제2항).
※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이 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25조제3항).
법원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26조).
과실의 추정
등록되어 있는 저작권, 배타적발행권(「저작권법」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 출판권, 저작인접권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합니다(「저작권법」 제125조제4항).
※ 법정손해배상 청구
“법정손해배상” 제도란 민사소송에서 법원이 원고의 선택에 따라 원고가 실제 손해를 입증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전에 「저작권법」에서 정한 일정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저작권법」 제104조의8).
법정손해배상의 청구
√ 저작재산권자등은 고의 또는 과실로 권리를 침해당한 자에 대하여 사실심의 변론이 종결되기 전에는 실제 손해액이나 「저작권법」 제125조 또는 제126조에 따라 정해지는 손해액을 갈음하여 침해된 각 저작물마다 1천만원(영리를 목적으로 고의로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25조의2제1항).
√ 둘 이상의 저작물을 소재로 하는 편집저작물과 2차적저작물은 법정손해배상에서 하나의 저작물로 봅니다(「저작권법」 제125조의2제2항).
법정손해배상의 청구요건
√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침해행위가 일어나기 전에 저작물이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저작권법」 제125조의2제3항).
√ 따라서 침해행위가 일어나기 전에 저작물이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위자료청구권
저작인격권(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이 침해된 경우 저작자는 정신적 손해(위자료)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51조).
※ 저작인격권 침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 인정 여부
저작자는 저작인격권이 침해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의 명예와 감정에 손상을 입는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보아 위자료 청구권이 인정됩니다(대법원 1989. 10. 24. 선고 89다카12824 판결).
저작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한 정신적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에는 공동저작자 각자가 단독으로 자신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9. 5. 25. 선고 98다41216 판결).
명예회복 등에 필요한 조치 청구권
저작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저작인격권을 침해한 사람에 대해 손해배상을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27조).
명예회복을 위해 필요한 조치로는 자신이 저작자라는 것을 확인시키기에 적당한 조치나 저작물을 정정하는 등의 조치를 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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