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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권리자 인증
권리자는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저작권의 정당한 권리자(정당한 권리자로부터 저작물 등의 이용허락을 받은 경우를 포함)임을 인증 받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 권리자 인증의 의의
“인증”이란 저작물, 실연·음반·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의 이용허락 등을 위해 정당한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것을 말합니다(「저작권법」 제2조제33호).
권리자 인증 절차
※ 저작권 권리자 인증의 온라인 신청은 현재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인증시스템(http;//cras.copyright.or.kr)>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인증기관은 인증을 신청한 자가 정당한 권리자(정당한 권리자로부터 저작물 등의 이용허락을 받은 경우를 포함)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인증하고 다음의 인증서를 발급해야 합니다(「저작권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제3항 및 「저작권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
※ 저작권 인증기관의 지정
√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
√ 저작권신탁관리업자
√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증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이나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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