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자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하며,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합니다.
회사의 직원이 업무상 창작한 저작물을 업무상저작물이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는 회사가 됩니다.
저작물을 창작한 사람이 저작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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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와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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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는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이하 “저작권”이라 함)을 가지며,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합니다(
「저작권법」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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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의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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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저작물을 창작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저작권자로서 그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저작권법」 제8조제1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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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저작자로서의 실명 또는 이명(예명·아호·약칭 등을 말함)으로서 널리 알려진 것이 일반적인 방법으로 표시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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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을 공연 또는 공중송신하는 경우에 저작자로서의 실명 또는 저작자의 널리 알려진 이명으로서 표시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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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저작자의 표시가 없는 저작물의 경우에는 발행자·공연자 또는 공표자로 표시된 자가 저작권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저작권법」 제8조제2항).
※ “공연”이란 저작물 또는 실연(實演)·음반·방송을 상연·연주·가창·구연·낭독·상영·재생,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하며, 동일인의 점유에 속하는 연결된 장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송신(전송은 제외)을 포함합니다(
「저작권법」 제2조제3호).
※ “공중송신”이란 저작물, 실연·음반·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를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해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저작권법」 제2조제7호).
※ “발행”이란 저작물 또는 음반을 공중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복제·배포하는 것을 말합니다(
「저작권법」 제2조제24호).
※ “공표”란 저작물을 공연, 공중송신 또는 전시,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경우와 저작물을 발행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저작권법」 제2조제25호).
직원이 업무상 작성한 저작물의 저작권은 회사가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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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저작물"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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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저작물”이란 법인·단체 그 밖의 사용자(이하 “법인 등”이라 함)의 기획 하에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을 말합니다(
「저작권법」 제2조제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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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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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은 제외)되는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는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달리 정한 것이 없는 경우에는 그 법인 등이 저작자가 됩니다(
「저작권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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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등이 저작물의 작성을 기획하였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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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의하여 작성되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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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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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것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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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또는 근무규칙에 다르게 정한 내용이 없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