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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후견의 종료
임의후견은 후견계약의 철회, 해지, 임의후견인의 해임 등의 사유로 종료됩니다.
임의후견감독인은 임무종료 후에도 관리의 계산, 긴급사무처리, 임의후견종료신고 등 사후처리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임의후견감독인은 임무종료 후에도 관리의 계산, 긴급사무처리, 임의후견종료신고 등 사후처리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후견계약의 철회
가정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하여 후견계약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이라면 아직 계약에 따른 구체적인 권리의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본인 또는 임의후견인은 언제든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서면으로 후견계약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59조의18제1항).
후견계약의 해지
가정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하여 후견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라면 본인의 능력이 저하된 이후일 것이므로 후견계약의 자유로운 해지는 자칫 본인의 복리에 반할 우려가 있으므로, 본인 또는 임의후견인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만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후견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59조의18제2항).
임의후견인의 해임
가정법원은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한 이후 임의후견인이 현저한 비행을 하거나 그 밖에 그 임무에 적합하지 않은 사유가 있게 된 경우 임의후견감독인, 본인,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따라 임의후견인을 해임할 수 있으며, 이러한 해임에 의해 임의후견은 종료됩니다(「민법」 제959조의17제2항).
본인에 대한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개시심판에 의한 종료
임의후견감독인이 선임된 후 본인이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 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에도 후견계약은 종료됩니다(「민법」 제959조의20제1항 후단).
사망, 파산 등의 사유에 의한 종료
본인 또는 임의후견인의 사망이나 파산, 임의후견인에 대한 성년후견 개시의 심판에 의해서도 후견계약은 종료됩니다(「민법」 제690조).
임의후견인의 대리권 소멸
후견계약이 종료되면 임의후견인의 대리권은 소멸합니다. 그러나 임의후견인의 대리권 소멸은 등기하지 않으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959조의19).
임의후견종료 시의 긴급사무처리
임의후견종료의 경우에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의후견감독인, 그 상속인이나 법정대리인은 임의후견감독인, 그 상속인이나 법정대리인이 후견사무를 처리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사무의 처리를 계속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임의후견이 존속되는 것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민법」 제691조, 제940의7 및 제959조의16제3항).
상대방에 대한 임의후견종료의 통지
임의후견종료의 사유는 임의후견감독인이 이를 상대방에게 통지하거나 상대방이 이를 안 경우가 아니면 이로써 상대방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민법」 제692조, 제940의7 및 제959조의16제3항).
임의후견종료등기
임의후견인은 후견계약의 본인의 사망이나 그 밖의 사유로 후견계약이 종료되었음을 알았을 경우에는 이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종료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가정법원의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 개시의 심판에 따라 촉탁으로 등기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
임의후견종료등기는 후견계약의 본인,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 또는 임의후견감독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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