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후견의 감독제도는 특정후견사무를 감독하여 특정후견인의 권한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특정후견 감독기관에는 가정법원과 특정후견감독인이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특정후견인과 특정후견감독인을 선임하고 그 사임허가 및 변경을 할 수 있으며 후견사무에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습니다.
특정후견감독인은 특정후견인의 사무를 감독하며, 특정후견인이 없는 경우 지체 없이 가정법원에 특정후견인 선임을 청구해야 합니다.
특정후견감독제도는 특정후견인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특정후견감독제도의 의의
특정후견의 감독제도는 특정후견사무를 감독하여 특정후견인의 권한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감독기관에는 가정법원과 특정후견감독인이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특정후견감독인을 선임하고 후견임무수행에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습니다.
특정후견감독인의 선임
가정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피특정후견인, 친족, 특정후견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따라 특정후견감독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59조의10제1항).
가정법원은 특정후견감독인이 선임된 경우에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피특정후견인,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특정후견감독인의 청구에 따라 추가로 특정후견감독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36조제3항 및 제959조의10제2항).
가정법원이 특정후견감독인을 선임할 경우에는 피특정후견인의 의사를 존중해야 하며, 그 밖에 피특정후견인의 건강, 생활관계, 재산상황, 특정후견감독인이 될 사람의 직업과 경험, 피특정후견인과의 이해관계의 유무(법인이 특정후견감독인이 될 경우에는 사업의 종류와 내용, 법인이나 그 대표자와 피특정후견인 사이의 이해관계의 유무를 말함) 등의 사정도 고려해야 합니다(「민법」 제936조제4항 및 제959조의10제2항).
특정후견감독인의 사임허가 및 변경
가정법원은 특정후견감독인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임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특정후견감독인은 사임청구와 동시에 가정법원에 새로운 특정후견감독인의 선임을 청구해야 합니다(「민법」 제939조 및 제959조의10제2항).
가정법원은 피특정후견인의 복리를 위해 특정후견감독인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피특정후견인, 친족,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따라 특정후견감독인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40조 및 제959조의10제2항).
후견사무 수행에 필요한 처분의 명령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피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및 배우자를 말함), 그 밖의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따라 피특정후견인의 재산상황을 조사하고, 특정후견인에게 재산관리 등 후견임무 수행에 관해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54조 및 제959조의12).
특정후견인의 사임허가 및 변경
가정법원은 특정후견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임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특정후견인은 사임청구와 동시에 가정법원에 새로운 특정후견인의 선임을 청구해야 합니다(「민법」 제939조 및 제959조의9제2항).
가정법원은 피특정후견인의 복리를 위해 특정후견인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피특정후견인, 친족,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따라 특정후견인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40조 및 제959조의9제2항).
가정법원은 특정후견인의 변경 심판을 하는 경우에는 피특정후견인과 그 변경이 청구된 특정후견인 및 특정후견인이 될 사람의 진술을 들어야 합니다(「가사소송법」 제45조의3제1항제5호).
특정후견감독인은 특정후견인의후견사무를 감독합니다.
특정후견감독인의 수와 자격
특정후견감독인은 피특정후견인의 신상과 재산에 관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여러 명 둘 수 있습니다(「민법」 제930조제2항 및 제959조의10제2항).
특정후견감독인이 여러 명인 경우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여러 명의 특정후견감독인이 공동으로 또는 사무를 분장해 그 권한을 행사하도록 정할 수 있으며,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이러한 결정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49조의2제1항·제2항 및 제959조의10제2항).
여러 명의 특정후견감독인이 공동으로 권한을 행사해야 하는 경우에 어느 특정후견감독인이 피특정후견인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음에도 법률행위의 대리 등 필요한 권한행사에 협력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피특정후견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따라 그 특정후견감독인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재판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49조의2제3항 및 제959조의10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