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후견인이 자기를 위해 피한정후견인의 금전을 소비한 경우에는 그 소비한 날로부터 이자를 부가하고 피한정후견인에게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해야 합니다(「민법」 제958조제2항 및 제959조의7).
한정후견종료 시의 긴급사무처리
한정후견종료 시에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한정후견인, 그 상속인이나 법정대리인은 피한정후견인, 그 상속인이나 법정대리인이 한정후견사무를 처리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사무의 처리를 계속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한정후견이 존속되는 것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민법」 제691조 및 제959조의7).
상대방에 대한 한정후견종료의 통지
한정후견종료의 사유는 이를 상대방에게 통지하거나 상대방이 이를 안 경우가 아니면 이로써 상대방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민법」 제692조 및 제959조의7).
한정후견종료등기
한정후견인은 피한정후견인 본인의 사망이나 그 밖의 사유로 한정후견이 종료되었음을 알았을 경우에는 이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종료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가정법원의 한정후견종료심판에 따른 촉탁으로 등기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 및 「가사소송법」 제9조).
한정후견종료등기는 피한정후견인 본인,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 한정후견감독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
이 정보는 2024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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