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후견의 감독제도는 후견사무를 감독하여 미성년후견인의 권한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감독기관에는 가정법원과 후견감독인이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후견감독인을 선임하고 후견인에게 후견임무 수행에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으며, 후견감독인은 후견인의 사무를 감독하고 후견인이 없는 경우 가정법원에 후견인의 선임을 청구합니다.
미성년후견감독제도는 후견인의 권한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미성년후견감독제도의 의의
미성년후견의 감독제도는 후견사무를 감독하여 후견인의 권한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서 감독기관에는 가정법원과 후견감독인이 있습니다.
미성년후견감독인은 유언에 의한 지정 또는 법원의 결정으로 선임됩니다.
유언에 의한 지정
미성년자의 부모는 유언으로 미성년후견감독인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40조의3).
※ 유언의 방식, 절차, 효력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 『유언』 콘텐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에 의한 선임
가정법원은 부모의 유언으로 지정된 미성년후견감독인이 없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선임된 미성년후견감독인이 사망, 결격, 그 밖의 사유로 없게 된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미성년자, 친족, 미성년후견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따라 미성년후견감독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40조의3).
미성년후견감독인이 선임된 경우에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피후견인(미성년후견을 받는 미성년자를 말함, 이하 같음),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미성년후견감독인의 청구에 따라 추가로 미성년후견감독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36조제3항 및 제940조의7).
미성년후견감독인을 선임할 경우 가정법원은 피후견인의 의사를 존중해야 하며, 그 밖에 피후견인의 건강, 생활관계, 재산상황, 후견감독인이 될 사람의 직업과 경험, 피후견인과의 이해관계의 유무 등의 사정도 고려해야 합니다(「민법」 제936조제4항 및 제940조의7).
가정법원은 후견감독인에게 후견임무수행에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후견인에 대한 지시
가정법원이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미성년후견인에 대해 그 후견사무에 관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지시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규칙」 제65조제3항).
후견사무에 필요한 처분의 명령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피후견인, 후견감독인,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및 배우자를 말함), 그 밖의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따라 피후견인의 재산상황을 조사하고, 미성년후견인에게 재산관리 등 후견임무 수행에 관해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54조).
미성년후견감독인의 사임허가 및 변경
가정법원은 미성년후견감독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임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미성년후견감독인은 사임청구와 동시에 가정법원에 새로운 후견감독인의 선임을 청구해야 합니다(「민법」 제939조 및 제940조의7).
가정법원은 피후견인의 복리를 위해 미성년후견감독인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피후견인, 친족, 후견감독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따라 미성년후견감독인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40조 및 제940조의7).
후견감독인은 미성년후견인의 후견사무를 감독하고 법원에 후견인의 선임을 청구합니다.
미성년후견감독인의 수와 자격
미성년후견감독인은 피후견인의 신상과 재산에 관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여러 명 둘 수 있습니다(「민법」 제930조제2항 및 제940조의7).
미성년후견감독인이 여러 명인 경우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여러 명의 후견감독인이 공동으로 또는 사무를 분장해 그 권한을 행사하도록 정할 수 있으며, 직권으로 이러한 결정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40조의7, 제949조의2제1항 및 제2항).
여러 명의 후견감독인이 공동으로 권한을 행사해야 하는 경우에 어느 후견감독인이 피후견인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음에도 법률행위의 대리 등 필요한 권한행사에 협력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피후견인, 후견인, 후견감독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따라 그 후견감독인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재판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40조의7 및 제949조의2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