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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자녀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그 밖의 놀이시설 등에 보낼 때는 건물에 소방시설은 완비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화재가 발생하면 대피를 할 수 있도록 미리 비상구 등을 알아 두어야 합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 119에 화재신고를 하고, 작은 불은 소화기를 이용해 끄려고 노력해야 하며, 화상을 입은 경우에는 차가운 물에 담가 열을 식힌 후 병원에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 119에 화재신고를 하고, 작은 불은 소화기를 이용해 끄려고 노력해야 하며, 화상을 입은 경우에는 차가운 물에 담가 열을 식힌 후 병원에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물에 소방시설이 완비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아동복지시설·유치원과 같이 어린이가 있는 시설과 의료시설, 공동주택, 학교·학원·도서관 등의 교육연구시설, 국가유산 등에는 소방시설이 설치되어 있어야 하므로(「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및 별표 2), 자주 방문하거나 거주하는 건물이라면 이런 소방시설이 완비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소방시설”이란 소화설비·경보설비·피난구조설비·소화용수설비, 그 밖에 소화활동설비를 말합니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 각종 소방시설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소방안전관리』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재예방조치
소방관서장은 화재 발생 위험이 크거나 소화 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나 물건에 대하여 행위 당사자나 그물건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다음에 해당하는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및 제2항).
모닥불, 흡연, 화기(火氣) 취급, 풍등 등 소형 열기구 날리기, 용접∙용단 등 불꽃을 발생시키는 행위,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험물을 방치하는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
목재, 플라스틱 등 가연성이 큰 물건의 제거, 이격, 적재 금지 등
소방차량의 통행이나 소화 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물건의 이동
< 출처 : 국제아동안전기구 세이프키즈 한국법인(Safe Kids Korea) >
※ 불이 나지 않도록 안전수칙을 지켜야 해요~~
성냥이나 라이터, 촛불, 화약, 폭죽 등으로 장난을 하면 안돼요.
하나의 콘센트에 여러 가전제품을 연결하지 마세요.
전기기구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반드시 전원을 끄도록 해요.
전깃줄을 꼬거나 줄을 잡아당기면 위험해요.
전기 콘센트에 젓가락 등을 넣으면 감전이 될 뿐만 아니라 블이 날 수 있으니 절대로 하면 안돼요.
전기기구에 물이 닿지 않도록 주의하며 젖은 손으로는 만지지 마세요.
껍질이 벗겨진 전선이나 전원은 바로 교체해 주세요.
난로, 다리미 등 전열기구 근처에서 장난치면 위험해요.
선풍기를 틀고 잘 경우에는 타이머를 맞추고 자야 해요.
대처방법
즉시 신고하기
화재현장 또는 구조·구급이 필요한 사고현장을 발견한 사람은 그 현장의 상황을 소방본부·소방서 또는 관계행정기관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소방기본법」 제19조제1항).
대피하기
< 출처 : 국제아동안전기구 세이프키즈 한국법인(Safe Kids Korea) >
※ 대피할 때 주의사항을 알아두어야 해요~~
소화기 이용해 불끄기
< 출처 : 국제아동안전기구 세이프키즈 한국법인(Safe Kids Korea) >
※ 소화기 사용방법을 알아두고 화재에 대비하세요~~
화상을 입었을 때 응급처치
< 출처 : 국제아동안전기구 세이프키즈 한국법인(Safe Kids Korea) >
※ 화상을 입은 경우 이렇게 하세요.
상처에 차가운 물을 빨리 끼얹거나 차가운 물에 담가서 상처의 열을 식혀야 해요. 오래 찬물에 담그면 저체온증에 빠질 수 있으므로 10분 이상 담그지 마세요.
흐르는 수돗물로 상처를 식힐 때 물줄기가 세면 상처에 흠집이 생길 수 있으므로 물을 약하게 틀어 주세요.
열을 식힌 후에 화상에 바르는 크림이나 거즈를 붙여 상처를 보호해 주세요. 절대로 열이 식지 않은 상태에서는 바르지 마세요.
옷을 입은 상태로 심한 화상을 당한 경우 피부가 떨어져나갈 수 있으므로 옷을 억지로 벗거나 벗기려고 하지 마세요.
2차 감염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더러운 물건이나 먼지가 화상부위에 닿지 않도록 해 주세요.
상처에 소독 솜을 사용하면 붙어 떨어지지 않을 수 있고, 기름을 사용하면 상처를 악화시킬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화상을 입은 부위가 크면 반드시 병원에 가야 해요.
물집이 생기면 터진 부위로 세균이나 먼지가 들어갈 수 있으니 터뜨리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 그 밖의 자연재난이나 사회재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 행정안전부, 국가재난안전포털-재난예방대비-자연재난행동요령 > 및 < 행정안전부, 국가재난안전포털-재난예방대비-사회재난행동요령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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