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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사고가 발생하면 그 형태에 따라 요양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장의비, 위로금 등을 공제회로부터 보상받게 됩니다.
요양급여의 범위 |
지급기준 |
입원 |
대중적인 일반병실의 입원료 지급. 다만, 전신 화상자, 세균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격리가 필요한 환자, 심한 정신질환자 등 의사의 소견에 따라 부득이 상급병실(입원실에 3명 이하가 입원할 수 있는 병실)에 입원한 경우(병실 사정이나 환자 및 보호자의 요청에 따른 경우 제외)에는 그 병실의 입원료 지급 |
진찰, 검사, 처치, 수술(성형수술 포함), 응급 및 재활치료, 호송 등 |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 |
치아 보철비 |
도재전장관[사기 재료로 이 빛깔이 나도록 만든 인공치아(人工齒牙)]에 드는 비용 지급. 다만, 기존의 치아 보철물이 외상으로 손상되거나 파괴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 지급 |
약제비 |
처방전에 의한 경우만 지급 |
한방치료 |
한방치료는 침과 뜸 등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인정하는 경우에 드는 비용만 지급 |
인공팔다리·틀니, 안경·보청기 등의 장애인보조기구 |
「국민건강보험법」상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 지급기준에 따라 처방 및 구입에 드는 비용을 지급하고, 지급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 소요되는 비용 지급 |
구분 |
내용 |
“의학적으로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3제1항) |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거나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혼자 힘으로 식사를 할 수 없는 경우 |
두 눈의 실명 등으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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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의 손상으로 정신이 혼미하거나 착란을 일으켜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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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계통 또는 정신의 장해로 의사소통을 할 수 없는 등 치료에 뚜렷한 지장이 있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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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 표면 면적의 35% 이상에 걸친 화상을 입어 수시로 적절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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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절로 인한 견인장치 또는 석고붕대 등을 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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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신 마비 등으로 배뇨·배변을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욕창 방지를 위해 수시로 체위를 변경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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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신체가 몹시 허약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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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등으로 일정 기간 거동이 제한되어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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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부상·질병의 상태가 위에 준하는 경우 |
구분 |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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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본인 |
노동력 100퍼센트 상실 |
2천만원 |
그 밖의 경우 |
2천만원× 노동력상실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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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동거 중인 사실혼관계인 자 포함), 미혼자의 부모 |
피해자 본인의 각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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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자녀 |
피해자 본인의 각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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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형제자매, 동거 중인 시부모·장인·장모 |
피해자 본인의 각 1/8 |
구분 |
지급대상 |
지급기준 |
상시간병급여 (常時看病給與) |
1. 신경계통의 기능, 정신기능 또는 흉복부장기기능의 장해가 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하는 자 2. 두 눈·두 팔 또는 두 다리의 장해가 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하는 장해와 함께 그 밖의 부위에 장해등급 제7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있는 자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간병료 지급기준」(고용노동부 고시제2020-152호, 2020. 12. 29. 발령, 2021. 1. 1. 시행) |
수시간병급여 (隨時看病給與) |
3. 신경계통의 기능, 정신기능 또는 흉복부장기기능의 장해가 장해등급 제2급에 해당하는 자 4. 신경계통의 기능, 정신기능 또는 흉복부장기기능 장해외의 장해가 장해등급 제1급(조정장해 포함)에 해당하는 자 5. 두 눈·두 팔 또는 두 다리의 장해가 장해등급 제2급에 해당하는 장해와 함께 그 밖의 부위에 장해등급 제7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있는 자 6.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어 혼자의 힘으로 식사를 할 수 없는 자로서 수시간병을 받아야 하는 자 7. 학교장의 관리·감독하의 질병으로 신체가 몹시 허약해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거동이 전혀 불가능 한 자 |
상시간병급여액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
구분 |
금액 |
피해자 본인 |
2천만원 (10세 이하인 경우 20% 감액) |
배우자(동거 중인 사실혼관계인 자 포함), 미혼자의 부모 |
피해자 본인의 각 1/2 |
부모·자녀 |
피해자 본인의 각 1/4 |
그 밖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형제자매, 동거 중인 시부모·장인·장모 |
피해자 본인의 각 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