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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는 아이가 장난으로라도 운전을 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 아이가 안전을 확인하지 않은 채 차문을 열거나 내리지 않도록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성인용 좌석안전띠는 어린이의 몸에 헐겁기 때문에 사고발생 시 오히려 위험할 수 있으므로, 6세 미만인 영유아를 동반할 경우에는 반드시 영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한 후 아이를 자동차에 태우도록 하세요.
성인용 좌석안전띠는 어린이의 몸에 헐겁기 때문에 사고발생 시 오히려 위험할 수 있으므로, 6세 미만인 영유아를 동반할 경우에는 반드시 영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한 후 아이를 자동차에 태우도록 하세요.

※ 위의 주의사항을 위반한 운전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해 집니다(「도로교통법」 제156조제1호).



※ 위의 주의사항을 위반한 운전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해 집니다(「도로교통법」 제156조제1호).



※ 위의 주의사항을 위반한 운전자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60조제2항제2호).

< 출처 : 국제아동안전기구 세이프키즈 한국법인(Safe Kids Korea) >
※ 유아보호용 장구에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도로교통법」에서는 6세 미만의 유아에게만 유아보호용 장구를 착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로 13세 이하의 어린이는 성인에 비해 체구가 작아 교통사고 발생 시 성인용 좌석안전띠가 오히려 위험할 수 있으므로 6세 이상 13세 이하의 어린이에게도 차량용 어린이 보호장구를 착용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소중한 우리 아이, 자동차에 태울 때는 꼭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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