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예방교육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학교, 그 밖에 공공단체 등에서는 1년에 한 번 이상 성매매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성매매 예방교육을 강의, 시청각교육,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성매매 예방교육

고등공민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학교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학교 또는 대학

인사혁신처장이 관보에 공직유관단체로 고시한 기관·단체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여성정책 관련 기관이나 단체
√ 다음의 기관이나 단체 중 성매매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는 인적·물적 자원을 갖추고 있다고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가. 사회복지법인
나. 정관이나 규약 등에 성매매방지 및 성매매피해자 보호를 사업 내용으로 정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성평등 관점에 따른 건전한 성의식 및 성문화에 관한 사항

성매매 방지 및 처벌에 관한 법령의 내용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예방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성매매 예방에 필요한 사항

성매매방지중앙지원센터 운영 및 업무

지원시설·자활지원센터·상담소간 종합 연계망 구축

성매매 피해자 구조체계 구축·운영 및 성매매 피해자 구조활동의 지원

법률·의료 지원단 운영 및 법률·의료 지원체계 확립

성매매 피해자 등의 자립·자활 프로그램 개발·보급

성매매 피해자 등에 대한 지원대책 연구 및 홍보활동

성매매 실태조사 및 성매매 방지대책 연구

성매매 예방교육프로그램의 개발

상담소 등 종사자의 교육 및 상담원 양성, 상담기법의 개발 및 보급

성매매 방지활동 및 성매매 피해자와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성폭력 추방 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