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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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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의 범위
누구든지 성매매, 성매매알선 등 행위,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을 고용·모집하거나 성매매가 행하여진다는 사실을 알고 직업을 소개·알선하는 행위 및 그 행위가 행해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행위 등을 하면 안 됩니다.
성매매의 개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르면 성매매 관련 행위 피해자를 “성매매 피해자”로 지칭하고 있으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르면 성매매 관련 행위 피해자를 “성폭력 피해자”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매매 관련 범죄에 대한 정의와 범위는 근거법령에 따라 다릅니다.
<성범죄 피해자> 콘텐츠에서는 수요자의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근거법령에 상관없이 성매매 관련 행위 피해자를 “성매매 피해자”로 통일하여 지칭합니다. 그러나 성매매 피해자의 정의와 범위는 근거법령에 따르는 것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상 금지되는 성매매 관련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내용

성매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收受)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또는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

성매매알선 등 행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 제2항)

1. 성을 파는 행위 또는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성교행위 등 음란한 내용을 표현하는 사진·영상물 등의 촬영 대상으로 삼을 목적으로 위계(僞計), 위력(威力),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대상자를 지배·관리하면서 제3자에게 인계하는 행위

√ 선불금 제공 등의 방법으로 대상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라도 그 의사에 반하여 이탈을 제지한 경우

√ 다른 사람을 고용·감독하는 사람, 출입국·직업을 알선하는 사람 또는 그를 보조하는 사람이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여권이나 여권을 갈음하는 증명서를 채무이행 확보 등의 명목으로 받은 경우

2. 1.과 같은 목적으로 청소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사람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중대한 장애가 있는 사람이나 그를 보호·감독하는 사람에게 선불금 등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고 대상자를 지배·관리하면서 제3자에게 인계하는 행위

3. 1.과 2.의 행위가 행하여지는 것을 알면서 1.과 같은 목적이나 전매를 위하여 대상자를 인계받는 행위

4. 1.부터 3.까지의 행위를 위해 대상자를 모집·이동·은닉하는 행위

「형법」상 성매매 관련 행위
「형법」상 금지되는 성매매 관련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내용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의 죄와 그 미수(「형법」 제288조제1항, 제2항, 제294조「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죄와 그 미수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인신매매죄와 그 미수(「형법」 제289조제2항, 제3항, 제294조「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사람을 매매한 죄와 그 미수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상해·치상죄와 그 미수(「형법」 제290조, 제294조「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죄 또는 사람을 매매한 죄를 범하여 약취, 유인, 매매된 사람을 상해한 죄와 그 미수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죄 또는 사람을 매매한 죄를 범하여 약취, 유인, 매매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죄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살인·치사죄와 그 미수(「형법」 제291조, 제294조「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죄 또는 사람을 매매한 죄를 범하여 약취, 유인, 매매된 사람을 살해한 죄와 그 미수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죄 또는 사람을 매매한 죄를 범하여 약취, 유인, 매매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죄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약취, 유인, 매매, 이송된 사람의 수수·은닉 등 죄와 그 미수(「형법」 제292조, 제294조「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죄 또는 사람을 매매한 죄로 약취, 유인, 매매된 사람을 수수(授受) 또는 은닉한 죄와 그 미수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죄 또는 사람을 매매한 죄를 범할 목적으로 사람을 모집, 운송, 전달한 죄

※ 『성범죄 피해자』 콘텐츠에서는 성인 성매매 피해자에 대해서만 다룹니다. 아동·청소년 성매매 피해자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콘텐츠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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