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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성매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 |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收受)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또는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 |
성매매알선 등 행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 |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 제2항) |
1. 성을 파는 행위 또는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성교행위 등 음란한 내용을 표현하는 사진·영상물 등의 촬영 대상으로 삼을 목적으로 위계(僞計), 위력(威力),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대상자를 지배·관리하면서 제3자에게 인계하는 행위 √ 선불금 제공 등의 방법으로 대상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라도 그 의사에 반하여 이탈을 제지한 경우 √ 다른 사람을 고용·감독하는 사람, 출입국·직업을 알선하는 사람 또는 그를 보조하는 사람이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여권이나 여권을 갈음하는 증명서를 채무이행 확보 등의 명목으로 받은 경우 2. 1.과 같은 목적으로 청소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사람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중대한 장애가 있는 사람이나 그를 보호·감독하는 사람에게 선불금 등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고 대상자를 지배·관리하면서 제3자에게 인계하는 행위 3. 1.과 2.의 행위가 행하여지는 것을 알면서 1.과 같은 목적이나 전매를 위하여 대상자를 인계받는 행위 4. 1.부터 3.까지의 행위를 위해 대상자를 모집·이동·은닉하는 행위 |
구분 |
내용 |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의 죄와 그 미수(「형법」 제288조제1항, 제2항, 제294조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 |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죄와 그 미수 |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인신매매죄와 그 미수(「형법」 제289조제2항, 제3항, 제294조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 |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사람을 매매한 죄와 그 미수 |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상해·치상죄와 그 미수(「형법」 제290조, 제294조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 |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죄 또는 사람을 매매한 죄를 범하여 약취, 유인, 매매된 사람을 상해한 죄와 그 미수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죄 또는 사람을 매매한 죄를 범하여 약취, 유인, 매매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죄 |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살인·치사죄와 그 미수(「형법」 제291조, 제294조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 |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죄 또는 사람을 매매한 죄를 범하여 약취, 유인, 매매된 사람을 살해한 죄와 그 미수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죄 또는 사람을 매매한 죄를 범하여 약취, 유인, 매매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죄 |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약취, 유인, 매매, 이송된 사람의 수수·은닉 등 죄와 그 미수(「형법」 제292조, 제294조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 |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죄 또는 사람을 매매한 죄로 약취, 유인, 매매된 사람을 수수(授受) 또는 은닉한 죄와 그 미수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죄 또는 사람을 매매한 죄를 범할 목적으로 사람을 모집, 운송, 전달한 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