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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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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령 내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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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지원 및 긴급지원
성폭력 피해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및 한국성폭력위기센터 등을 통해 무료법률지원 및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가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에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때에는 긴급지원(생계·의료·주거지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회복을 위한 법률지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무료법률지원
여성가족부장관,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보호시설,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장, 성폭력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및 (사)한국성폭력위기센터에 소송대리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2024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p. 83 ~ 88).

구분

내용

지원대상

성폭력 피해자(국내 거주 외국인 포함)

지원범위

° 변호사 수임료는 심급별로 지원(선금)하되, 본안사건은 150만원, 재정 및 항고신청, 그 밖에 본안소송에 부수되는 신청사건은 40만원 기준임

° 소송비용은 신청인이 지급한 경우 소송 종료 후 사업수행기관으로 보전청구하되, 변호사가 지급한 경우 사업수행기관에 수임료 청구 시 일괄 청구

° 피해자가 다수일 경우, 1인 추가 시마다 20만원씩 추가 지급 가능

° 통·번역비, 수화통역비 등 포함

지원내용

° 민사·가사 소송대리: 성폭력 피해자에 대해 변호사에 의해 소송대리함

° 형사소송 지원: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법률상담과 무료변호, 수사의뢰, 수사기관 사건조사 동행, 고소대리 등을 지원함

° 법률상담: 면접, 전화, 사이버, 출장, 서신상담 등의 방법으로 실시함

° 법률계몽사업

지원기관

대한법률구조공단 전국 18개 지부 및 41개 출장소,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및 한국성폭력위기센터

다음의 성폭력 피해자에 대해 민사소송·가사소송의 대리 및 변호와 형사절차상의 법률적 조력을 우선 지원할 수 있습니다(「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4항 및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3항).
√ 성폭력 피해자가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에 입소해 있는 경우
√ 성폭력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아동·청소년인 경우
√ 성폭력 피해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인 경우
√ 성폭력 피해자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장애인인 경우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송대리 등의 지원에 드는 비용을 부담합니다(「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4항 및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5항).
법률상담
여성가족부장관,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보호시설,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장, 성폭력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02-3476-6511) 및 한국성폭력위기센터(☎ 02-883-9284)에 법률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및 「2024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p. 83).
※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무료법률지원 및 법률상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 「2024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제3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사업 운영지침 >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선변호사의 선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국선변호사 선정 대상범죄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아동학대범죄, 장애인학대관련범죄의 피해자, 인신매매등범죄의 피해자. 스토킹범죄의 피해자(이하 “범죄피해자”라 함) 및 그 법정대리인 등은 형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제1항 및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제1조의2제1호).
국선변호사 선정 신청 등
국선변호사 선정 신청
범죄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사건의 관할 검찰청 소속 성폭력 또는 아동학대 전담검사(이하 “검사”라 함)는 직권으로 또는 범죄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피해아동에 대해서는 아동학대행위자를 제외함)의 신청에 따라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제6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제6항 및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제8조제1항).
국선변호사 선정 의무
검사는 19세미만피해자등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와 범죄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표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의 경우에는 국선변호사를 선정해야 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제1항 및 제6항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제6항 및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
√ 미성년자인 범죄피해자에게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
√ 미성년자인 범죄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신체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경우
√ 범죄피해자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 또는 제15조(「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죄로 한정함)에 해당하는 범죄로 피해를 입은 경우
√ 19세 미만인 피해자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장애인복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제6항을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
국선변호사 선정 절차
국선변호사 선정 신청
국선변호사 선정 신청하려는 범죄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범죄피해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함)은 범죄행위자에 대한 사실심의 변론종결 전까지(범죄행위자가 불기소된 경우에는 그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절차가 기각결정으로 최종 종결되기 전까지) 구두 또는 서면으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하 “경찰”이라 함)에게 선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제10조제1항 및 제3항).
국선변호사 선정 결정
검사는 국선변호사 선정 신청이 있거나 선정 의무 사유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에 지체 없이 국선변호사 선정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제12조제1항 전단).
검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범죄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의 의사를 고려하여 국선전담변호사 또는 국선변호사명부에 등재된 사람 중에서 국선변호사를 범죄피해자마다 1명씩 선정해야 합니다(「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제12조제2항 전단 및 제3항 본문).
국선변호사 선정 통지
검사는 국선변호사를 선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범죄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 국선변호사 및 성폭력피해상담소·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아동복지전담기관·아동복지시설·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 등(각 기관의 요청으로 국선변호사가 선정된 경우에만 해당)에 그 사실을 서면, 구술, 전화, 팩스,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전송이나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알려 주어야 합니다(「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제12조제4항 전단 및 제5항).
국선변호사 선정 변경
범죄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검사 또는 경찰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여 국선변호사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제14조제1항 및 제2항).
국선변호사 선정 취소 등
국선변호사 선정 취소
검사는 다음의 경우에 국선변호사의 선정을 취소합니다(「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제16조제1항).

국선변호사 선정을 취소해야 하는 경우

국선변호사 선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

범죄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다른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국선변호사가 자격을 상실한 경우

법무부장관이 국선전담변호사를 해촉한 경우

업무중지 허가를 받은 국선전담변호사가 담당하고 있는 사건이 업무중지 기간 개시 전까지 종료되지 않은 경우

검사가 국선변호사의 사임을 허가한 경우

재판장이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국선변호사 선정의 취소를 요청한 경우

국선변호사가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부당한 금품을 수령하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국선변호사 변경 신청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선변호사가 그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경우

그 밖에 위에 준하는 사유로 국선변호사의 선정을 취소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검사는 국선변호사의 선정을 취소한 경우에 지체 없이 범죄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 국선변호사 및 성폭력피해상담소·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아동복지전담기관·아동복지시설·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 등(각 기관의 요청으로 국선변호사가 선정된 경우에만 해당)에 그 사실을 서면, 구술, 전화, 팩스,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전송이나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통지해야 합니다(「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제16조제2항 및 제3항).
국선변호사 재선정
검사는 국선변호사 선정이 취소된 경우에 국선변호사를 다시 선정할 수 있습니다(「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제17조).
긴급지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가구 내 성폭력에 대한 긴급지원
성폭력 피해자는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4호, 제9조제1항, 제10조 및 보건복지부 「2024년 긴급복지지원사업 안내」 p. 3~4).

구분

내용

지원대상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했으나 성폭력 가해자가 생계유지를 책임지고 있어 신고 등을 꺼리는 성폭력 피해자

지원내용

▶ 생계지원: 식료품비·의복비, 냉방비 등 생계유지비

▶ 의료지원: 각종 검사 및 치료 등의 의료서비스(약제비 포함)

▶ 주거지원: 국가·지자체 소유 임시거소 또는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 제공 제공자에게 거소사용 비용 지원

▶ 복지시설 이용지원: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 서비스 제공 시설운영자에게 입소 또는 이용비용 지급

▶ 교육지원: 가구원 내 초·중·고학생의 학용품비 등

▶ 그 밖의 지원: 동절기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등 지원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의 긴급지원 프로그램으로 연계 및 상담 등 지원

※ 가구 내 성폭력에 대한 긴급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긴급복지지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홈페이지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개선의견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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