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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지원
누구든지 성폭력 피해자를 고용하고 있는 경우 성폭력과 관련하여 성폭력 피해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미성년자이거나 장애인인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는 사람은 국가기관에 취업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이거나 장애인인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는 사람은 국가기관에 취업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의 불이익조치 금지
누구든지 성폭력 피해자 또는 성폭력 발생 사실을 신고한 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는 성폭력과 관련하여 피해자 또는 성폭력 발생 사실을 신고한 자에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그 밖의 부당한 인사조치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의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자격의 취소, 그 밖에 근무조건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별 또는 조치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또는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조치
고용하고 있는 성폭력 피해자 또는 성폭력 발생 사실을 신고한 자에게 불이익조치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취업알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성년자이거나 장애인인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는 사람에 대한 직업훈련 및 취업을 알선할 수 있습니다(「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 및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4).
미성년자이거나 장애인인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는 사람은 본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에게 취업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항 및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5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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