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법원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때에는 보호관찰처분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ㆍ수강명령ㆍ이수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 범죄자는 처벌 외에도 신상정보 공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성충동 약물치료 등을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
내용 |
|
성풍속에
관한
죄 |
음행매개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
음화반포 등의 죄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
음화제조 등의 죄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
공연음란죄 |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
강간과
추행의
죄 |
강간죄와 그 미수 (「형법」 제297조 및 제300조)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및 미수범 처벌 |
유사강간죄와 그 미수 (「형법」 제297조의2 및 제300조) |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및 미수범 처벌 |
|
강제추행죄와 그 미수 (「형법」 제298조 및 제300조)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미수범 처벌 |
|
준강간, 준강제추행죄와 그 미수 (「형법」 제299조 및 제300조) |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따라 처벌 및 미수범 처벌 |
|
강간 등 상해·치상죄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
강간 등 살인·치사죄 |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죄 및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이 사람을 살해한 죄: 사형 또는 무기징역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죄 및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죄: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
|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죄 |
5년 이하의 징역 |
|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 |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간음한 죄: 10년 이하의 징역 |
|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죄 |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따라 처벌 |
|
강도강간죄 |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
구분 |
내용 |
특수강도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 |
1. 주거침입죄, 야간주거침입절도죄, 특수절도와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이 강간죄,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 및 준강간, 준강제추행죄를 범한 죄와 그 미수: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및 미수범 처벌 2. 특수강도죄와 그 미수를 범한 사람이 강간죄,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 및 준강간, 준강제추행죄를 범한 죄와 그 미수: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및 미수범 처벌 3. 예비 또는 음모: 3년 이하의 징역 |
특수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 |
1.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강간죄를 범한 죄와 그 미수: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및 미수범 처벌 2.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강제추행죄를 범한 죄와 그 미수: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및 미수범 처벌 3.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준강간, 준강제추행죄를 범한 죄와 그 미수: 1. ~ 2. 예에 따라 처벌 및 미수범 처벌 4. 예비 또는 음모: 3년 이하의 징역 |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 |
1. 친족관계인 사람(4촌 이내의 혈족·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을 말함.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함. 이하 같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죄와 그 미수: 7년 이상의 유기징역 및 미수범 처벌 2.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죄와 그 미수: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및 미수범 처벌 3. 친족관계인 사람이 사람을 준강간, 준강제추행한 죄와 그 미수: 1. ~ 2. 예에 따라 처벌 및 미수범 처벌 4. 예비 또는 음모: 3년 이하의 징역 |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의 죄와 그 미수 |
1.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강간한 죄와 그 미수: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및 미수범 처벌 2.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함)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또는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함)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죄와 그 미수: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및 미수범 처벌 3.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강제추행한 죄와 그 미수: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미수범 처벌 4.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죄와 그 미수: 1. ~ 3. 예에 따라 처벌 및 미수범 처벌 5. 위계(僞計) 또는 위력(威力)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간음한 죄와 그 미수: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및 미수범 처벌 6.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추행한 죄와 그 미수: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미수범 처벌 7. 예비 또는 음모: 3년 이하의 징역 |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의 죄와 그 미수 |
1. 13세 미만의 사람을 강간한 죄와 그 미수: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및 미수범 처벌 2.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함)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또는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함)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죄와 그 미수: 7년 이상의 유기징역 및 미수범 처벌 3. 13세 미만의 사람을 강제추행한 죄와 그 미수: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및 미수범 처벌 4. 13세 미만의 사람을 준강간, 준강제추행한 죄와 그 미수: 1. ~ 3. 예에 따라 처벌 및 미수범 처벌 5.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죄와 그 미수: 1. ~ 3. 에 따라 처벌 및 미수범 처벌 6. 예비 또는 음모: 3년 이하의 징역 |
강간 등 상해·치상의 죄와 그 미수 |
1. 특수강도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및 제15조), 특수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의 죄와 그 미수,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의 죄와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죄와 그 미수: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및 미수범 처벌 2.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죄와 그 미수: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및 미수범 처벌 |
강간 등 살인·치사의 죄와 그 미수 |
1. 특수강도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및 제15조), 특수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의 죄와 그 미수 및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의 죄와 그 미수 또는 강간죄와 그 미수, 유사강간죄와 그 미수 및 강제추행죄와 그 미수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살해한 죄와 그 미수: 사형 또는 무기징역 및 미수범 처벌 2. 특수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죄와 그 미수: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및 미수범 처벌 3.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의 죄와 그 미수 및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의 죄와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죄와 그 미수: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및 미수범 처벌 |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 |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법률에 따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추행한 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죄 |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않은 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죄 |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와 그 미수 |
1.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죄와 그 미수: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미수범 처벌 2. 1.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 이하 같음)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이하 “반포 등”이라 함)한 자 또는 1.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한 죄와 그 미수: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미수범 처벌 3.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2.의 죄를 범한 죄와 그 미수: 3년 이상의 징역 및 미수범 처벌 4. 1. 또는 2.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죄와 그 미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5. 1.~3.의 상습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의 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및 제15조) |
1.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영상물등"이라 함)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이하"편집등"이라 함)한 죄와 그 미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미수범 처벌 2. 위의 편집물·합성물·가공물(이하"편집물등"이라 함)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 이하 같음)을 반포 등을 한 자 또는 위의 편집 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 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한 죄와 그 미수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미수범 처벌 3.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위의 죄를 범한 죄와 그 미수 : 7년 이하의 징역 및 미수범 처벌 4. 상습죄 :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 강요죄와 그 미수 |
1.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죄와 그 미수: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및 미수범 처벌 2. 위의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죄와 그 미수: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및 미수범 처벌 3. 상습죄: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