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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영역
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구분 |
차의 종류 |
내용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대인보험) |
이륜자동차 |
미가입 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 6천원 미가입 기간이 10일을 넘는 경우: 6천원에 1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1천200원을 더한 금액(다만, 과태료의 총액은 이륜자동차 1대당 20만원을 넘지 못함) |
비사업용 자동차 |
미가입 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 1만원 미가입 기간이 10일을 넘는 경우: 1만원 1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4천원을 더한 금액(다만, 과태료의 총액은 자동차 1대당 60만원을 넘지 못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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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자동차 |
미가입 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 3만원 미가입 기간이 10일을 넘는 경우: 3만원 1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8천원을 더한 금액(다만, 과태료의 총액은 자동차 1대당 100만원을 넘지 못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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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대물보험) |
이륜자동차 |
미가입 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 3천원 미가입 기간이 10일을 넘는 경우: 3천원에 1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600원을 더한 금액(다만, 과태료의 총액은 이륜자동차 1대당 10만원을 넘지 못함) |
비사업용 자동차 |
미가입 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 5천원 미가입 기간이 10일을 넘는 경우: 5천원 1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2천원을 더한 금액(다만, 과태료의 총액은 자동차 1대당 30만원을 넘지 못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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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자동차 |
미가입 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 5천원 미가입 기간이 10일을 넘는 경우: 5천원 1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2천원을 더한 금액(다만, 과태료의 총액은 자동차 1대당 30만원을 넘지 못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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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사업용자동차 등이 가입해야 하는 보험)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제3항의 사업용자동차 |
미가입 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 3만원 미가입 기간이 10일을 넘는 경우: 3만원에 1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8천원을 더한 금액(다만, 과태료의 총액은 자동차 1대당 100만원을 넘지 못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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