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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 발생시 조치사항
자동차를 운전하다보면 자신이나 상대방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피해자를 구호하고 추가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한 후 경찰관의 사고조사에 대비해서 사고현장을 보존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에는 가중처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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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란
‘교통사고’란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해 사람을 사상(死傷)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것(이하 '교통사고'라 함)'을 말합니다(「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
※ 판례는 교통사고를 「도로교통법」에서 정하는 도로에서의 교통사고로 제한해야 할 근거가 없다고 판시하고 있어 '차의 교통'에 의한 사고는 그 장소를 불문하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대법원 1987.11.10 선고 87도1727판결).
차량 충돌 이미지입니다.
교통사고처리과정
<출처: 한국도로교통공단>
피해자 구호조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피해자 구호조치의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 등'이라 함)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전화번호·주소 등을 말함) 제공
구급차 이미지입니다.
위반시 제재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않은 사람(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사람은 제외)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습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 행위를 방해한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집니다(「도로교통법」 제153조제1항제5호).
도주시 가중처벌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규제「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규제「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의 교통으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의 죄(「형법」 제268조)를 범한 자동차 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함)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 됩니다(「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위반행위

피해자의 상태

처벌

단순도주

사망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부상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피해자를 사고 장소에서 옮겨 유기하고 도주

사망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부상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도주의 의미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규제「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라고 법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4. 3.12. 선고 2004도250 판결).
※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때’의 판단
법원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고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0.4.29. 선고, 2010도1920 판결).
√ 도주를 긍정한 사례
피해자에 대하여 자신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구호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면 도주를 인정한 사례(대법원 2011.3.10, 선고, 2010도16027 판결)
사고발생시 피해자와 직접 대화함으로써 피해자에게 통증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든지 아니면 적어도 피고인이 정차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눈으로 확인하지 않고 구호여부를 판단하여 도주를 인정한 사례(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2085 판결, 대법원 2010.10.14 선고, 2010도1330 판결 참조)
도로변에 자동차를 주차한 후 운전석 문을 열다가 후방에서 진행하여 오던 자전거의 핸들 부분을 충격하여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현장에서 이탈한 경우 ‘도주차량 운전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대법원 2010.4.29 선고, 2010도1920 판결)
도주를 부정한 사례
사고 후 전화통화를 위해 10여분 동안 사고현장을 떠났다 돌아온 경우 도주의사를 부정한 사례(대법원 2012.7.12, 선고, 2012도1474 판결)
교통사고 운전자를 동승자로 허위 신고한 경우라도 사고장소를 이탈하지 않고 사고접수를 하고, 이틀 후 자수한 점등에 비추어 도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대법원 2007.10.11 선고, 2007도1738 판결, 대법원 2009.6.11, 선고, 2008도8627 판결)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한 경우 도주죄를 부정한 사례(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3910 판결, 대법원 2008.10.9, 선고, 2008도3078 판결 등 참조)
사고후 피해 변상액을 합의하다가 합의에 이르지 못해 사고현장을 이탈하여도 피해자들에 대한 치료 내용과 경과 등을 보아 구호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 없는 경우에는 도주죄를 부정한 사례(대법원 2007.3.29, 선고, 2006도7656 판결)
추가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조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고장자동차의 표지
차량의 비상등을 켜고 차량내에 비치된 삼각대를 그 자동차의 후방에서 접근하는 자동차의 운전자가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40조).
고장난 자동차 뒤에 고장자동차의 표지를 한 이미지입니다.
※ 고장자동차 표지의 설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안전하게 도로주행하기-고속도로 및 자동차 전용도로 주행하기-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주의 사항>를 참고하세요.
사고현장 보존 및 목격자, 진술서 확보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교통사고현장 보존 및 목격자, 진술서 확보
신호위반, 횡단보도 사고 등은 목격자의 진술에 의해 사고내용이 뒤바뀌는 경우가 많아 목격자의 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교통사고현장 보존 등을 위한 카메라와 사진의 이미지입니다.
사고당시 과실을 인정하는 가해자라도 추후 진술을 번복하거나 유리하게 진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주장을 번복하지 못하도록 상대방의 확인서를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음주운전 가해자의 경우 현장에서 합의키로 한 후 시간이 지나면 음주사실을 부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음주의 경우 음주수치를 측정하거나 혈액을 채취해 놓지 않으면 그 입증이 어려우므로 경찰서에 신고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가해자의 음주량, 음주시간, 음주를 시인하는 확인서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가해자의 신원과 가해차량 및 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메모해 두어야 합니다.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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