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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폐차는 어떻게 하나요?
자동차를 오래 사용하다 보면 수리가 더 이상 되지 않을 경우 또는 그 외에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 폐차를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폐차는 등록된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만 가능합니다.
폐차 시 폐차인수증명서를 발급받아야만 말소등록이 가능합니다.
폐차는 등록된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만 가능합니다.
폐차 시 폐차인수증명서를 발급받아야만 말소등록이 가능합니다.
자동차의 폐차
“폐차”란 자동차를 해체하여 다음과 같은 자동차의 장치를 그 성능을 유지할 수 없도록 압축·파쇄(破碎) 또는 절단하거나 자동차를 해체하지 않고 바로 압축·파쇄하는 것을 말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2조제5호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8조제1항).
차대번호가 표기된 차대 또는 차체
조향장치중 조향기어기구
제동장치중 마스터실린더와 배력장치
내압용기. 다만, 「자동차관리법」 제35조의6제1항에 따라 내압용기검사를 받은 날부터 8년 이하인 압축천연가스 및 액화천연가스 내압용기는 제외함.
에어백 모듈
폐차 시 확인사항
등록된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폐차장)에게 폐차를 의뢰합니다.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이란 폐차 요청된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의 인수(引受), 재사용 가능한 부품의 회수, 폐차 및 그 말소등록신청의 대행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2조제9호).
※ 무등록업체에 폐차를 의뢰할 경우에는 폐차인수증명서 발급을 받지 못해 자동차등록말소 처리가 되지 않아 자동차세 체납 및 책임보험과태료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의 폐차 절차
폐차장(자동차해체재활용업체)에 폐차요청
폐차요청을 하려는 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폐차요청서(「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93호서식)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 제출하고 폐차대상자동차를 제시해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41조제1항).
√ 자동차등록증
√ 자동차등록원부등본(폐차요청일 전 3일 이내에 발급한 것으로 한정하며,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전산자료의 이용 그 밖의 방법 등을 통하여 해당자동차에 저당·압류 등 등록상 이해관계인이 없음을 확인한 경우를 제외함)
√ 자동차소유자의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자동차소유자가 직접 폐차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자동차운전면허증 또는 여권의 제시로 이에 갈음할 수 있음) 또는 자동차소유자의 상속인(재산관리인을 포함함)임을 증명하는 서류
√ 저당권 또는 압류등록의 해지증서 및 권리자의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저당권설정등록 또는 압류등록이 된 자동차만 해당함)
자동차 제시 및 폐차인수증명서 발급받기
폐차의뢰서를 제출받은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는 해당 자동차를 인수한 후 자동차 소유자에게는 폐차인수증명서를 발급하고, 그 자동차를 폐차한 후 등록관청에는 폐차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다만, 전산정보처리조직에 폐차정보를 입력한 경우에는 통보한 것으로 봅니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43조제1항, 「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제4항 및 별지 제18호서식).
자동차 말소등록 하기
※ 말소등록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자동차 처분하기–자동차를 폐차할 경우–자동차말소등록은 어떻게 하나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폐차가 금지되는 경우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는 폐차요청을 받은 경우 폐차대상인 자동차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차를 해서는 안 됩니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42조제1항).
저당권이 설정되었거나 압류등록이 된 경우. 다만, 이해관계인이 해지증서에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와 자동차 등록관청이 폐차의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폐차 가능.
차대번호 그 밖에 등록사항이 자동차등록원부의 기재내용과 다른 경우
※ 노후 차량 폐차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요.
“노후 차량 폐차 지원제도”란「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및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서 수도권내 대기환경을 보호가기 위해 특정경유자동차를 폐차하는 경우 일정 기준에 부합하면 보조금을 지급하여 공해차량의 폐차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출처: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업협회 홈페이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관할 지역의 대기질 개선 또는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배출감소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지역에서 운행하는 자동차 중 차령과 대기오염물질 또는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배출정도 등에 관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그 시·도 또는 시·군의 조례에 따라 그 자동차에 대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도록 명령하거나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항).
√ 저공해자동차로의 전환 또는 개조
√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또는 교체 및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교체
√ 저공해엔진(혼소엔진을 포함)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
※ 지방자치단체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대기환경보전법」 제78조)를 조기폐차 절차대행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특정경유자동차 등의 저공해 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24-37호, 2024. 2. 15. 발령·시행) 제6조제1항].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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