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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팔 때는 차량등록원부를 확인하고, 인감증명서, 자동차세 완납증명서, 자동차 등록증, 주민등록 등본과 같은 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등록된 자동차매매업자를 통해 자동차를 판매할 때는 매매업자와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개인간에 직접 자동차를 매매할 경우에는 개인거래용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작성하고, 이전등록을 위한 인감증명서를 함께 제시합니다.
등록된 자동차매매업자를 통해 자동차를 판매할 때는 매매업자와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개인간에 직접 자동차를 매매할 경우에는 개인거래용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작성하고, 이전등록을 위한 인감증명서를 함께 제시합니다.









※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66조제1항제12호라목).






※ 자동차매매업자가 수수료 또는 요금을 초과하여 받으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66조제1항제10호).

※ 중고차량을 판매한 후 과태료와 세금 등이 매도인에게 부과된 경우
Q. 차량을 중고자동차 매매업소에 판매하였습니다. 그런데 판매한 차량의 주차위반 과태료와 자동차 세금이 계속 부과되어 확인해보니 이전등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팔고 난 차량의 주차위반 과태료와 자동차 세금은 누가 부담해야 하나요?
A. 제세공과금은 차량의 인도일 기준으로 정산합니다.
자동차 매매업의 등록을 한 자는 자동차를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한 경우에는 산 사람에 갈음하여 이전등록의 신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2항).

매매업소에 차량을 판매하였음에도 매매업자가 잔금 지급일로부터 15일 이내 자동차 소유권이전 등록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하면 매매업자의 책임으로 볼 수 있고, 판매차량에 대한 제세공과금은 자동차 인도일 기준으로 하여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6호서식).
따라서 판매한 차량의 이전등록 지연으로 발생된 주차위반 과태료 및 자동차 세금 부과는 매매업소에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출처: 한국소비자보호원 상담사례>




※ 이전등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나만의 차 갖기–자동차 등록하기–자동차를 이전 받았어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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