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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개조했어요.
자동차의 구조·장치 중 소음방지장치나 전조등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의 소유자가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자동차의 구조나 장치를 변경하는 튜닝을 하게 되면 자동차 기능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자동차를 운행하는 데에 문제가 없는지 자동차검사대행자(한국교통안전공단)가 실시하는 튜닝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자동차의 튜닝은 튜닝승인을 받은 후 튜닝검사에 합격하면 튜닝사항이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됨으로써 완료됩니다.
튜닝한 자동차 소유자가 튜닝검사를 받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자동차의 구조나 장치를 변경하는 튜닝을 하게 되면 자동차 기능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자동차를 운행하는 데에 문제가 없는지 자동차검사대행자(한국교통안전공단)가 실시하는 튜닝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자동차의 튜닝은 튜닝승인을 받은 후 튜닝검사에 합격하면 튜닝사항이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됨으로써 완료됩니다.
튜닝한 자동차 소유자가 튜닝검사를 받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자동차 튜닝"이란?
"자동차의 튜닝"이란 자동차의 구조·장치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자동차에 부착물을 추가하는 것을 말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1호).
자동차 튜닝의 승인대상
자동차소유자가 다음의 구조·장치를 튜닝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의 승인을 받아야 하되, 범퍼의 외관이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4조의4에 따라 인증을 받은 튜닝용 부품, 경미한 구조·장치로 튜닝하는 경우에는 승인대상에서 제외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34조제1항,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2항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제1항).
-길이·너비 및 높이 -총중량 -원동기(동력발생장치) 및 동력전달장치 -주행장치(차축만 해당) -조향장치 -제동장치 -연료장치 및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제52호에 따른 고전원전기장치에 한정 |
-차체 및 차대 -연결장치 및 견인장치 -승차장치 및 물품적재장치 -소음방지장치 -배기가스발산방지장치 -전조등, 번호등, 후미등, 제동등, 차폭등, 후퇴등 및 그 밖의 등화장치 -내압용기 및 그 부속장치 -그 밖에 자동차의 안전운행에 필요한 자율주행시스템(「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의2) |
※ 튜닝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구조·장치는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고시 제2024-382호, 2024. 7. 15. 발령·시행) 별표 1에서 정하고 있습니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제1항 단서).
자동차 튜닝의 승인신청
자동차의 튜닝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튜닝승인신청서(「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서식)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해서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6조제1항).
튜닝 전·후의 주요제원대비표(제원변경이 있는 경우만 해당,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의2서식)
튜닝 전·후의 자동차의 외관도(외관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함)
튜닝하려는 구조·장치의 설계도
신청을 받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튜닝내용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에 따른 튜닝 승인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튜닝 승인서(「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를 발급해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6조제2항).
다음의 장치를 튜닝하려는 경우: 1일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2항제1호에 따른 동력전달장치 및 원동기 중 과급기(원동기 출력 증가를 위해 외부 공기를 원동기에 밀어 넣는 압축기를 말함)·중간냉각기
√ 조향장치, 제동장치, 연결장치 및 견인장치(「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2항제4호, 제5호 및 제9호)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2항제10호에 따른 물품적재장치 중 픽업형 화물자동차(일반형 화물자동차 중 승용 및 소형 승합자동차와 유사한 외형을 가진 화물자동차를 말함)의 적재함 덮개
√ 소음방지장치 및 전조등·번호등·후미등·제동등·차폭등·후퇴등 기타 등화장치(「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2항제12호 및 제14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제1항에 따른 구조·장치 중 위의 장치 외의 구조·장치를 튜닝하려는 경우: 10일
자동차의 튜닝승인을 받은 자는 자동차정비업자 또는 「자동차관리법」 제34조제2항 전단에 따른 자동차제작자등(이하 "자동차제작자 등"이라 함)으로부터 튜닝과 그에 따른 정비(자동차제작자 등의 경우에는 튜닝만 해당)를 받고 튜닝 승인을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튜닝검사를 받아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6조제3항).
튜닝을 완료한 자동차정비업자 또는 자동차제작자 등은 지체 없이 다음의 사항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해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6조제4항).
자동차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정비업등록번호 또는 제작자 등록번호
업체명 및 대표자 성명
업체 주소 및 전화번호
튜닝작업 완료일자
튜닝작업 내용
튜닝을 완료한 자동차정비업자 또는 자동차제작자 등은 자동차의 소유자가 튜닝 작업이 완료되었음을 증명하는 확인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튜닝 작업 확인서(「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의2서식)를 발급해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6조제5항).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8조에서 정하는 구조 및 장치가 안전 운행에 필요한 성능과 기준(이하 "자동차안전기준"이라 함)에 적합하지 않으면 운행하지 못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29조제1항).
※ 자동차안전기준, 부품안전기준, 액화석유가스안전기준 또는 전기설비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4항제13호).
위반 시 제재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자동차에 튜닝을 하거나 위의 사항을 위반하여 튜닝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이를 운행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자동차관리법」 제81조제19호 및 제20호).
자동차의 일시적튜닝 승인 대상
자동차소유자가 다음의 자동차에 대해 일시적으로 튜닝(이하 “일시적튜닝”이라 함)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일시적튜닝에 대해 승인 받을 수 있고, 이 경우 위의 튜닝검사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자동차관리법」 제34조제3항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6조의2제1항).
「공직선거법」 제79조제3항에 따라 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담을 위해 사용하는 자동차
그 밖에 국제적인 행사의 홍보를 위해 사용하는 자동차 등(이하 “국제적 행사 홍보 자동차”라 함) 국토교통부장관이 사용목적을 고려하여 일시적튜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동차
자동차의 일시적튜닝 승인 기준
일시적튜닝의 승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6조의2제2항).
튜닝은 해당 자동차의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질 것
튜닝 후 자동차의 길이, 너비, 높이 및 등화장치가 안전기준에 적합할 것
총중량이 제적허용총중량을 초과하지 않을 것
부착물은 진동 또는 충격 등에 의해 헐거워지지 않도록 4군데 이상을 차체 또는 차대나 물품적재장치에 볼트 또는 용접으로 견고하게 고정할 것
국토교통부장관은 국제적인 행사 홍보를 위해 사용하는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6조의2제1항제2호)에 대해서는 위의 기준과 별도의 승인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습니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6조의2제3항).
자동차의 일시적튜닝 승인신청
자동차의 일시적튜닝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일시적튜닝 승인 신청서(「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의4서식)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6조의3제1항).
일시적튜닝 대상 자동차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일시적튜닝 사유 및 사용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튜닝 전·후의 자동차의 외관도(외관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첨부)
일시적튜닝의 내용이 위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일시적튜닝 승인서를 받을 수 있고, 이 경우 튜닝작업 기간, 사용 기간 및 원상복구 기간을 고려하여 80일 이내에 유효기간을 부여받습니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6조의3제4항·제5항).
일시적튜닝 승인을 받은 자는 일시적튜닝 대상 자동차를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6조의2제1항의 목적에 따라 사용하기 전까지 자동차정비업자 또는 자동차제작자 등으로부터 튜닝작업과 그에 따른 정비(자동차제작자 등의 경우에는 튜닝만 해당)를 받아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6조의3제6항).
일시적튜닝을 받은 자는 위의 유효기간 내에 일시적튜닝을 받은 자동차의 사용을 마치고 해당 자동차를 일시적튜닝 이전 상태로 원상복구해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6조의3제10항).
위반 시 제재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자동차에 튜닝을 하거나 위의 사항을 위반하여 튜닝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이를 운행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자동차관리법」 제81조제19호 및 제20호).
튜닝검사의 절차
자동차 소유자가 튜닝검사를 받으려면 자동차검사신청서(「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7호서식)에 관련 서류를 첨부해서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고 자동차를 제시해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6조제3항 및 제78조).
적합판정
튜닝검사를 실시해서 적합판정이 있을 경우에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튜닝사항 및 튜닝작업 정비업체가 기재되고 튜닝검사증명서(「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0호의2서식)가 발급됩니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0조제3항제3호).
부적합판정
부적합판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유 등이 기재된 검사부적합 통지서(「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9호서식) 또는 자동차 기능 종합 진단서(「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8호의3서식)가 신청인에게 발급(정기검사의 경우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해 발급하는 것을 포함)됩니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0조제3항).
재검사
검사부적합 통지서 또는 자동차 기능 종합진단서를 받은 자동차의 소유자가 재검사를 받으려는 경우(재검사기간 내에 말소등록한 경우는 제외함)에는 검사부적합 통지서 또는 자동차 기능 종합 진단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검사부적합통지서 또는 자동차 기능 종합 진단서 및 자동차를 해당 자동차를 검사한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에게 제시해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1조제1항제1호).
위에도 불구하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의 소유자는 검사부적합 통지서 또는 자동차기능종합진단서에 부적합 사유를 정비한 부분과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이 함께 보이는 전체 사진을 첨부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해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1조제3항 본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80조제2항제1호나목 중 등록번호판의 망실, 등록번호판 또는 봉인의 훼손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0조제2항제12호가목(전조등은 제외)에 해당하는 경우
※ 다만,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검사부적합 통지서 또는 자동차기능종합진단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1조제3항 단서).
재검사기간 내에 적합판정을 받으면 검사부적합 통지서 또는 자동차 기능 종합 진단서를 발급받은 날에 검사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1조제6항).
튜닝검사 신청시기 및 제출사항
자동차의 튜닝승인을 얻은 자는 자동차정비업자 또는 자동차제작자 등으로부터 튜닝과 그에 따른 정비(자동차제작자 등의 경우에는 튜닝만 해당)를 받고 승인받은 날부터 45일이내에 튜닝검사를 받아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6조제3항).
튜닝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8조).
자동차검사신청서(「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7호서식)
말소등록사실증명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6조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튜닝승인서
튜닝 전·후의 주요 제원 대비표(「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의2서식)
튜닝 전·후의 자동차외관도(외관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함)
튜닝하려는 구조·장치의 설계도
튜닝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의 처벌
자동차를 튜닝한 소유자가 튜닝검사를 받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자동차관리법」 제82조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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