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신규등록은 자동차 신규등록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춰 시·도지사에게 신청합니다.
공통서류 |
추가서류 |
①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확인할 수 있는 다음의 서류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표 초본, 운전면허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비사업용자동차를 등록하는 법인 등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 ②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③또는 ④에 의해 소유권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만 해당) |
③ 신조차인 경우: 자동차제작증 ④ 수입차인 경우: 수입확인증 또는 수입사실증명서 ⑤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 ⑥ 신규검사증명서 : 말소등록된 자동차를 다시 등록하는 경우 또는 자가인증이 면제된 자동차인 경우 ⑦ 사업용자동차인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면허·등록·인가 또는 신고를 증명하는 서류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⑧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안전검사를 받은 경우: 안전검사증 ⑨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및 위임한 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인감증명서를 말하되, 해당 법인이 제출한 사용인감계를 등록관청이 대조·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음) |
※ 비고 : ①의 서류는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담당 공무원이 확인할 수 있으므로 신청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확인할 수 있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증 사본, 주민등록표등본, 운전면허증 사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등 -법인 등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
말소등록사유 |
등록기간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면허·등록·인가 또는 신고가 실효되거나 취소된 경우(「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제4호)
-자동차를 교육·연구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제8호 및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6항)
1. 법률에 따라 설립되거나 인가받은 교육기관, 학원 또는 시험·연구기관이 교육·시험 또는 연구목적으로 자동차를 사용하려는 경우 2. 사고원인의 규명 또는 전시 등 운행목적 외의 특수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 3. 섬(육지와 연결된 섬 및 제주도는 제외한다)에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해당 지역의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그 해체 사실을 확인하였을 경우 4. 「자동차관리법」 제70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동차로서 해당 공관장 또는 부대장이 해당 용도를 폐지하고 대한민국 국민에게 양도한 사실을 확인하였을 경우 5. 「자동차관리법」 제70조제7호에 따라 도로 외의 장소에서만 자동차를 사용하려는 경우 6. 1.부터 5.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7. 시·도지사가 해당 자동차의 차령, 법령위반 사실, 보험가입 유무 등 모든 사정에 비추어 해당 자동차가 멸실된 것으로 인정할 경우
-자동차의 차대[차대가 없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차체(車體)를 말함]가 등록원부상의 차대와 다른 경우(「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3항제2호)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된 경우(「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3항제4호) |
말소등록일부터 3개월 이내 |
자동차제작·판매자 등에게 반품한 경우(「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제2호) |
말소등록일부터 6개월 이내 |
자동차를 수출하는 경우(「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제6호) |
말소등록일부터 1년 이내 ※ 2024년 6월 18일 전에 말소등록된 자동차를 신규등록하는 경우에는 9개월 이내에 신규등록 신청을 해야 함[「자동차등록령」(대통령령 제34582호) 부칙 제2조] |
도난당하거나 횡령당한 자동차를 회수하여 다시 등록하려는 경우(「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7항) |
자동차 회수일부터 3개월 이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