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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동조합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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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동조합 소개
- 협동조합 설립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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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동조합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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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병ㆍ분할ㆍ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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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회는 그 기관으로 의사결정기관인 총회와 대의원총회 등을 두고 있으며, 연합회에 소속하여 그 연합회의 중요한 일을 맡아보는 역할을 하는 임원은 회장, 이사 및 감사로 구성됩니다.
연합회의 설립 목적에 동의하고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 등은 모두 연합회의 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연합회의 설립 목적에 동의하고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 등은 모두 연합회의 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경우 협동조합의 기관 및 임원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79조, 제115조제1항 및 제115조의6).



1.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
2.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3.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협동조합



√ 회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 해산 또는 파산한 경우
√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협동조합 조합원의 지분환급청구권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이 콘텐츠 <협동조합 조합원> 부분에서, 사회적협동조합 조합원의 출자금환급청구권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콘텐츠 <사회적협동조합 조합원> 부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정관으로 정한 기간 이상 연합회의 사업을 이용하지않은 경우
√ 출자 및 경비의 납입 등 연합회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연합회에 대한 협동조합의 출자의무는 협동조합 조합원의 예에 따르고, 사회적협동조합의 출자의무는 사회적협동조합 조합원의 예에 따릅니다.
※ 협동조합 조합원의 출자의무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콘텐츠 <협동조합 조합원> 부분에서, 사회적협동조합 조합원의 출자의무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콘텐츠 <사회적협동조합 조합원> 부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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