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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협동조합의 운영
사회적협동조합의 내부규정에는 정관, 규약, 규정 등이 있는데 정관과 규약은 총회에서만 변경할 수 있고, 정관이나 규약에 비하여 비교적 경미한 사항을 담고 있는 규정은 이사회의 결의만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매 회계연도 결산 결과 손실금이 발생한 경우 ① 미처분이월금 ② 임의적립금 ③ 법정적립금 순으로 보전하고, 보전 후에도 부족이 있으면 ④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 합니다. 한편, 잉여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① 이월 손실금 보전 ② 법정적립금 ③ 임의적립금의 순서대로 처리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결산결과를 공고하는 등 운영사항을 적극 공개하여야 합니다.
협동조합법령을 위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감독을 받지 않는 협동조합과는 달리, 사회적협동조합은 비영리법인으로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이에 따라 「민법」상 비영리법인에 준해 세재 혜택을 받는 대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규제와 감독을 받아야 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매 회계연도 결산 결과 손실금이 발생한 경우 ① 미처분이월금 ② 임의적립금 ③ 법정적립금 순으로 보전하고, 보전 후에도 부족이 있으면 ④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 합니다. 한편, 잉여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① 이월 손실금 보전 ② 법정적립금 ③ 임의적립금의 순서대로 처리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결산결과를 공고하는 등 운영사항을 적극 공개하여야 합니다.
협동조합법령을 위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감독을 받지 않는 협동조합과는 달리, 사회적협동조합은 비영리법인으로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이에 따라 「민법」상 비영리법인에 준해 세재 혜택을 받는 대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규제와 감독을 받아야 합니다.
정관변경
정관은 사회적협동조합의 조직형태, 운영방법 및 사업 활동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최고의 내부규정으로서 그 변경은 총회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29조제1항제1호·제2항 및 제92조).
사회적협동조합의 정관을 변경하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장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86조제3항,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제2호 및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제16조).
정관 변경인가 신청서(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정관 중 변경하려는 사항을 적은 서류
정관 변경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사본
정관 변경 후의 사업계획서와 수입·지출 예산서(사업계획이 변경되어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
대차대조표와 출자감소의 의결, 채권자 공고 및 이의신청의 처리 등 출자감소에 관한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출좌 1좌당 금액 감소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
사회적협동조합의 정관변경은 위의 인가를 받아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86조제3항).
사회적협동조합은 정관에 포함되는 사항 중 ① 목적, ②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변경되면 주된 사무소 및 해당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 각각 21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64조제1항 및 제110조).
변경등기를 할 때에는 이사장이 신청인이 되며, 등기신청서에는 등기 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64조제3항·제4항 및 제110조).
규약 또는 규정의 변경
사회적협동조합의 운영 및 사업실시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규약 또는 규정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7조 및 제88조).
규약은 정관으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사회적협동조합의 조직과 사업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총회에서 제정·변경해야 하며 정관과 달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인가가 필요 없으므로 총회의 결의로써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29조제1항제2호 및 제92조).
규약의 예로는 총회운영규약, 현물출자에 관한 규약, 선거관리규약, 잉여금배당규약 등이 있습니다.
규정은 정관, 규약에 비하여 비교적 경미한 사항을 정한 내부규정으로 규정의 제정·변경 및 폐지는 이사회의 결의만으로 할 수 있습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33조제3호 및 제92조).
규정의 예로는 이사회운영규정, 인사규정, 보수규정, 회계규정 등이 있습니다.
공직선거 관여금지 및 위반 시 제재
사회적협동조합은 공직선거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하는 행위 또는 특정인을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9조제1항).
누구든지 사회적협동조합을 이용하여 위에 따른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여 공직선거에 관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해집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9조제2항 및 제117조제3항제1호).
사회적협동조합의 회계
사회적협동조합의 회계연도는 정관으로 정하고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되, 각 회계별 사업부문은 정관으로 정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47조 및 제100조).
사회적협동조합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48조 및 제100조).
적립금 적립
법정적립금은 해당 회계연도말 출자금 납입총액의 3배가 될 때까지 잉여금의 30% 이상을 적립해야 하며 손실보전에 충당하거나 해산하는 경우 외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97조제1항 및 제3항).
임의적립금은 정관으로 정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97조제2항).
손실금 및 잉여금 처리
손실금은 ① 미처분이월금 ② 임의적립금 ③ 법정적립금 순으로 보전하고, 보전 후에도 부족이 있으면 ④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98조제1항).
잉여금 발생 시에는 ① 이월 손실금 보전 ② 법정적립금 ③ 임의적립금의 순서대로 처리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98조제2항).
※ 협동조합과 달리 사회적협동조합은 법정적립금 등을 적립한 이후에 발생하는 잉여금을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해야 하고 이를 조합원에게 배당할 수 없습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98조제2항).
결산보고
사회적협동조합은 정기총회일 7일 전까지 결산보고서(사업보고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잉여금처분안 또는 손실금처리안 등을 말함)를 감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52조제1항 및 제100조).
사회적협동조합은 위에 따른 결산보고서와 감사의 의견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52조제2항 및 제100조).
출자감소 의결
사회적협동조합은 출자 1좌 금액의 감소를 의결하면 의결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대차대조표를 작성해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53조제1항 및 제100조).
사회적협동조합은 위의 기간에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에 신청하여야 할 것을 공고함과 동시에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개별적으로 최고해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53조제2항 및 제100조).
위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은 30일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53조제3항 및 제100조).
운영사항 공개
사회적협동조합은 다음의 사항을 적극 공개해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96조제1항).
정관과 규약 또는 규정
총회·이사회의 의사록
조합원 명부
회계장부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서류비치 및 열람
사회적협동조합은 위의 사항을 주된 사무소에 갖추어 두어야 하며, 사회적협동조합의 채권자 및 회원은 이를 열람하거나 그 사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96조제2항 및 제3항).
사회적협동조합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 위에 따른 서류비치 및 공개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19조제3항제2호 및 제3호).
경영공시
사회적협동조합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일부터 4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홈페이지에 다음과 같은 주요 경영공시자료를 게재해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96조의2제1항,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27조 및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
정관과 규약 또는 규정
사업결산 보고서(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총회, 대의원총회 및 이사회의 활동 상황(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사업결과 보고서(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소액대출 및 상호부조 사업결과 보고서(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위반 시 제재
사회적협동조합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 위에 따른 운영의 공개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19조제3항제3호).
사회적협동조합의 관리·감독
협동조합의 경우 신고만으로 자유롭게 설립이 가능하되, 별도의 지원도 없으며 협동조합법령을 위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감독도 없습니다.
반면, 사회적협동조합은 비영리법인으로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이에 따라 「민법」상 비영리법인에 준해 세제 혜택을 받는 대신, 관계 중앙행정기관(부·처·청과 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및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를 말함. 이하 같음)의 규제와 감독을 받아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4조제2항, 제85조제1항, 제111조 및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제8호 참조).
업무감독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회적협동조합의 자율성을 존중하여야 하며, 그 업무를 감독하고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11조제1항).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협동조합 기본법」 제111조제1항에 따른 감독의 결과 사회적협동조합이 「협동조합 기본법」,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명령 또는 정관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해당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하여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11조제5항).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회적협동조합(설립 중인 경우를 포함함. 이하 같음)에 대하여 그 업무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회적협동조합의 업무상황·장부·서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11조제2항).
설립인가 및 절차에 적합한지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협동조합 기본법」,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명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였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사회적협동조합의 사업이 관계 법령을 위반하였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11조제4항)
기획재정부장관은 직권 또는 신고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의 활동사항을 조사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실제 활동하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해서는 일정한 기한을 정하여 업무의 시정과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11조제3항).
1. 조합원 수가 최저 발기인 수 미만으로 1년 이상 경과한 경우
2. 총회를 2년 이상 연속하여 개최하지 않은 경우
3. 사회적협동조합의 사업을 1년 이상 계속하여 수행하지 않은 경우
설립인가의 취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회적협동조합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취소해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12조제1항,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19조 및 제32조제1항제9호).
정당한 사유 없이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주 사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2회 이상 시정에 필요한 조치명령을 받고도 시정하지 않은 경우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설립인가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인가를 받은 경우
기한까지 설립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인가를 취소하면, 즉시 그 사실을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간신문,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12조제2항 및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31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인가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해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13조 및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제10호).
※ 사회적협동조합의 운영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협동조합(www.coop.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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