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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협동조합 조합원의 자격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 목적에 동의하고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자는 모두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조합원은 조합의 관리·운영에 참여할 권리와 사업이용권 등 조합으로부터 개인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한편으로는 조합에의 출자의무를 갖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조합원은 조합의 관리·운영에 참여할 권리와 사업이용권 등 조합으로부터 개인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한편으로는 조합에의 출자의무를 갖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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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협동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손실액납입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89조제2항 및 제90조 후단).
※ 협동조합 조합원의 자격, 권리, 의무와 책임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콘텐츠 <협동조합 설립·운영-협동조합 운영-조합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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