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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은 정관으로 정한 해산 사유의 발생 또는 총회의 의결로 해산하는데 이 경우 해산으로 협동조합이 곧바로 소멸하는 것은 아니며 청산절차를 통해 기본적 법률관계를 결말지음으로써 비로소 법인격이 소멸하게 됩니다.
다만, 협동조합 해산사유가 합병 또는 분할인 경우에는 청산절차없이 소멸하고, 파산인 경우에는 파산절차에 들어가 파산절차가 마무리됨으로써 법인격이 소멸됩니다.
다만, 협동조합 해산사유가 합병 또는 분할인 경우에는 청산절차없이 소멸하고, 파산인 경우에는 파산절차에 들어가 파산절차가 마무리됨으로써 법인격이 소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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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기획재정부, 『아름다운 협동조합 만들기』 2013., 234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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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청산인으로 선임될 수 없습니다(「비송사건절차법」 제121조 및 「협동조합 기본법」 제60조).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3.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4. 법원에서 해임된 청산인
5. 파산선고를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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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때 이사장이 청산인이 아닌 경우에는 신청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67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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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때 총회를 2회 이상 소집하여도 총회가 구성되지 않을 경우 출석조합원 2/3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총회의 승인이 있은 것으로 봅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58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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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동조합의 청산인이 위의 청산사무의 총회승인 및 청산사무의 이행의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17조제2항제1호).
<청산 시 채무변제 절차 및 방법>
1. 채권신고의 공고 및 최고
(1) 청산인은 취임한 날부터 2개월 내에 3회 이상의 공고로 채권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을 신고할 것을 최고해야 합니다(「민법」 제88조제1항 전단 및 「협동조합 기본법」 제60조).
① 채권신고 기간은 2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민법」 제88조제1항 후단 및 「협동조합 기본법」 제60조).
② 청산인은 채권신고기간 내에는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협동조합은 채권자에 대한 지연손해배상의 의무를 면하지 못합니다(「민법」 제90조 및 「협동조합 기본법」 제60조).
③ 공고에는 채권자가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청산으로부터 제외될 것을 표시하여야 합니다(「민법」 제88조제2항 및 「협동조합 기본법」 제60조).
(2) 청산인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대하여는 각각 그 채권신고를 최고하여야 하며, 알고 있는 채권자는 청산으로부터 제외하지 못합니다(「민법」 제89조 및 「협동조합 기본법」 제60조).
2. 변제기 미도래 채권 및 청산제외 채권의 변제
(1) 청산 중의 협동조합은 변제기에 이르지 않은 채권에 대해서도 변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조건있는 채권, 존속기간의 불확정한 채권, 그 밖의 가액이 불확정한 채권에 관하여는 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따라 변제해야 합니다(「민법」 제91조 및 「협동조합 기본법」 제60조).
(2) 청산으로부터 제외된 채권자는 법인의 채무를 완제한 후 귀속권리자에게 인도하지 않은 재산에 대하여서만 변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2조 및 「협동조합 기본법」 제60조).
3. 잔여재산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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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청산 중 파산선고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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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때 총회를 2회 이상 소집하여도 총회가 구성되지 않을 경우 출석조합원 2/3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총회의 승인이 있은 것으로 봅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58조제4항).
√ 청산인이 위 사무의 이행의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17조제2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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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동조합의 해산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협동조합(www.coop.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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