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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이용
협동조합은 금융 및 보험업을 제외하고 경제·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다양한 형태의 사업을 할 수 있으며, 조합원은 당연히 협동조합의 사업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협동조합은 원칙적으로 비조합원에게 협동조합의 사업을 이용하도록 할 수 없지만 조합원으로 가입하도록 홍보하기 위하여 견본품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등과 같이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일정한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비조합원이 그 사업을 이용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협동조합은 원칙적으로 비조합원에게 협동조합의 사업을 이용하도록 할 수 없지만 조합원으로 가입하도록 홍보하기 위하여 견본품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등과 같이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일정한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비조합원이 그 사업을 이용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협동조합의 사업
협동조합은 금융 및 보험업을 제외하고 경제·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다양한 형태의 사업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45조제1항 및 제3항).
다만, 협동조합의 사업은 관계 법령이 정하는 목적·요건·절차·방법 등에 따라 적법하고 타당하게 시행되어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45조제2항).
즉, 협동조합으로 설립되었다 하더라도 인·허가가 필요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사업의 요건을 갖추고 신고·등록·허가·면허·승인·지정 등을 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버스협동조합을 설립한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지 못하면, 운수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
조합원의 사업이용
조합원은 당연히 협동조합의 사업을 이용할 수 있으며, 사업의 이용은 협동조합의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출처: 기획재정부, 『아름다운 협동조합 만들기』 2013., 175쪽 참조).
예를 들어, 소비자협동조합에서는 산악협동조합을 통한 산악장비 구매, 공동육아협동조합의 육아 서비스 이용 등 조합원이 소비생활 향상을 위한 물품의 구매 또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협동조합에서는 전통시장상인협동조합 조합원의 공동물류센터·공동주차장 이용 등 조합원이 수익 창출을 위한 생산품 출하·공동 자재구매·공동판매·공동브랜드 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직원협동조합에서는 대리운전협동조합의 대리운전기사 고용, 청소협동조합의 청소부 고용 등 특정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직원으로 고용될 수 있습니다.
비조합원의 사업이용
협동조합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하고는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그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46조 및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11조).
「협동조합 기본법」 제80조의2제1항에 따른 공제사업
그 밖에 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연합회의 성격·유형 등을 고려하여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사업
협동조합이 이를 위반하여 비조합원에게 협동조합의 사업을 이용하게 한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19조제2항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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