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목차
하위 메뉴
- 협동조합이란
-
- 협동조합 소개
- 협동조합 설립ㆍ운영
-
- 협동조합 설립
-
- 협동조합 운영
-
- 합병ㆍ분할ㆍ해산
- 사회적협동조합 설립ㆍ운영
-
-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
- 사회적협동조합 운영
-
- 합병ㆍ분할ㆍ해산
- 연합회 설립ㆍ운영
-
- 연합회 설립
-
- 연합회 운영
-
- 합병ㆍ분할ㆍ해산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1.gif)
협동조합의 설립은 발기인 모집 → 정관 작성 → 설립동의자 모집 → 창립총회 개최 → 설립신고 → 발기인의 이사장에 대한 사무인계 → 조합원의 출자금 등 납입 → 설립등기의 단계를 거쳐 진행됩니다.
협동조합을 설립할 때 어려움이 생길 경우 거주지 시·군·구청, 주민센터 또는 권역별 협동조합 지원기관 등에 문의하시면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협동조합을 설립할 때 어려움이 생길 경우 거주지 시·군·구청, 주민센터 또는 권역별 협동조합 지원기관 등에 문의하시면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3.gif)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3.gif)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2.gif)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3.gif)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2.gif)
1. 목적
2.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조합원 및 대리인의 자격
4. 조합원의 가입, 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5. 출자 1좌의 금액과 납입 방법 및 시기, 조합원의 출자좌수 한도
6. 우선출자에 관한 사항
7.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8. 잉여금과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9. 적립금의 적립방법 및 사용에 관한 사항
10. 사업의 범위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1. 기관 및 임원에 관한 사항
12.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3. 해산에 관한 사항
14. 출자금의 양도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총회·이사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 협동조합 정관 예시는 <협동조합 홈페이지(www.coop.go.kr)-알림마당-자료실-협동조합 정관 작성방법 및 작성예시 8~43쪽>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3.gif)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3.gif)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2.gif)
![규제](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icon_btr.gif)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3.gif)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2.gif)
![규제](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icon_btr.gif)
![규제](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icon_btr.gif)
![규제](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icon_btr.gif)
1. 정관 사본
2.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3.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4. 임원 명부(「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5. 사업계획서(「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6. 수입·지출 예산서(「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7. 출자 1좌(座)당 금액과 조합원 또는 회원별로 인수하려는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8. 발기인 및 창립총회가 열리기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 또는 협동조합의 명부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9. 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경우만 해당하며,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협동조합이 승계하여야 할 권리·의무의 범위가 의결사항으로 적혀 있어야 함) 사본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2.gif)
![규제](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icon_btr.gif)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2.gif)
![규제](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icon_btr.gif)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3.gif)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2.gif)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3.gif)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2.gif)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3.gif)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2.gif)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2.gif)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2.gif)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2.gif)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2.gif)
<협동조합 설립, 도움받아 보세요!>
지금까지 협동조합 설립절차를 살펴보았습니다. 각 단계별로 차근차근 진행하다보면 누구나 쉽게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을 듯 하지만 막상 말처럼 쉽지만은 않을 수도 있을 텐데요.
최근에는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전담부서를 두거나 조례 등을 제정하여 협동조합의 설립을 적극 지원하고 있는 만큼 거주지 시·군·구청이나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권역별 협동조합 지원기관도 운영하고 있으니 이용해 보세요. 권역별 지원기관의 담당자, 연락처 및 주소 및 협동조합 설립절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협동조합 홈페이지(www.coop.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