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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가입
거동이 어려운 노인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을 통해 신체활동 등 요양에 필요한 부분을 지원받을 수있습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목욕이나 집안일 등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이들에게 신체활동·가사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 노후생활의 안정과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회보험제도를 말합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조 및 보건복지부『2024년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Ⅱ)』, 287쪽 참조).
“장기요양급여”란?
“장기요양급여”란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신체활동·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나 이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현금 등을 말합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조제2호).
지원 대상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을 가진 사람으로서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1~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을 판정받은 사람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1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7조 별표 1).
※ 노인성 질환: 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병 등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으로 정하는질병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장기요양급여는 다음과 같이 크게 ① 재가급여와 ① 시설급여, ③ 특별현금급여로구분됩니다(규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 참조).

급여 종류

제공 서비스

서비스 내용

재가급여

방문요양

▪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

방문목욕

▪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

방문간호

▪ 장기요양요원인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

주·야간보호

▪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

단기보호

▪ 수급자를 월 9일 이내(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지정을 받은 장기요양기관 또는 설치 신고를 한 재가장기요양기관의 경우 월 15일 이내) 범위 안에서 일정 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

그 밖의 재가급여

▪ 수급자의 일상생활·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향상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거나 가정을 방문하여 재활에 관한 지원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로서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고시 제2022-254호, 2022. 11. 1. 발령·시행)에서 정하는 것을 제공하거나 대여

시설급여

▪ 장기요양기관에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

특별현금급여

가족요양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급자에게 지급

 

▪ 섬·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으로서 「가족요양비 지급 및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 섬·벽지지역 고시」 (보건복지부고시 제2023-178호, 2023. 9. 27. 발령, 2023. 10. 1. 시행) 제2조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기가 어렵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신체·정신 또는 성격 등 규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해 가족 등으로부터 장기요양을 받아야 하는 사람

특례요양비

▪ 수급자가 장기요양기관이 아닌 노인요양시설 등의 기관 또는 시설에서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일부 지급

요양병원 간병비

▪ 수급자가 요양병원에 입원한 때 장기요양에 사용되는 비용의 일부 지급

※ 재가복지서비스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콘텐츠의 <일상생활 복지-노인돌봄서비스 이용-재가노인복지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급여 부담 비율
장기요양급여(특별현금급여 제외)를 받는 사람은 다음과 같이 급여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본인이 부담하거나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규제「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 및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고시 제2021-283호,2021. 11. 25. 발령, 2021. 12. 1. 시행) 제2조 참조].

급여 종류

부담 비율

재가급여

해당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 부담

시설급여

해당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 부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급여의 범위 및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본인 전부 부담

수급자가 장기요양인정서에 기재된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과 다르게 선택하여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그 차액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장기요양급여

규제「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에 따른 수급자

본인부담금의 100분의 60 감경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을 받은 사람

천재지변 등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가 곤란한 사람

국민건강보험료액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종류별 및 가입자수별(직장가입자의 경우 피부양자 포함) 보험료 순위 0~25% 이하에 해당하며, 직장가입자는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사람

보험료액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종류별 및 가입자수별(직장가입자의 경우 피부양자 포함) 보험료 순위 25% 초과~50% 이하에 해당하며, 직장가입자는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사람

본인부담금의 100분의 40 감경

※ 장기요양기관의 검색, 노인장기요양보험본인부담금 정보 등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https://www.longtermcare.or.kr/npbs/indexr.jsp)>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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