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제도가 있으니 안심하세요.
생활이 어려운 노인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라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사람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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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제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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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제도”란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기 위해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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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의 종류
생계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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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에게 의복·음식물 및 연료비와 그 밖의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그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입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8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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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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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에게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1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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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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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권자의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한 비용을 의료급여기금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것입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 「의료급여법」 제7조 및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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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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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에게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원하는 것입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제1항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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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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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주거급여 및 의료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수급자에게 다음의 급여를 행하는 것입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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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산(助産) √ 분만 전과 분만 후의 필요한 조치와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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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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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주거급여 및 주거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檢案)·운반·화장 또는 매장, 그 밖의 장제조치를 행하는 것입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4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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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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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의 자활을 조성하기 위해 다음의 급여를 행하는 것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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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활에 필요한 금품의 지급 또는 대여 √ 자활에 필요한 근로능력의 향상 및 기능습득의 지원 √ 취업알선 등 정보의 제공 √ 자활을 위한 근로기회의 제공 √ 자활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대여 √ 창업교육, 기능훈련 및 기술·경영지도 등 창업지원 √ 자활에 필요한 자산형성 지원 √ 그 밖에 자활조성을 위한 각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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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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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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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권자와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관할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같음)에게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차상위자가 급여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도 같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1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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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은 급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관할 지역에 거주하는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를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급권자의 동의를 구해야 하며 이를 수급권자의 신청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1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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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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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거주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제 거주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함)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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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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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로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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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 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제공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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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및 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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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자 선정을 위해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의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수급권자에게 보장기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서 검진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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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의 유무 및 부양능력 등 부양의무자와 관련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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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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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권자의 근로능력, 취업상태, 자활욕구 등 자활지원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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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수급권자의 건강상태, 가구 특성 등 생활실태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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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결정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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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권자 또는 신청인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급여 실시 여부와 급여 내용을 결정하면,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정의 요지(급여의 산출 근거 포함), 급여의 종류·방법 및 급여의 개시 시기 등을 서면으로 통지받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6조제3항 및 제4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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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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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매년 결정·공표하는 급여의 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의 변경으로 매년 1월에 새로이 수급자로 결정되는 사람에 대한 급여는 해당 연도의 1월 1일을 그 급여개시일로 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7조제1항 단서).
※ 기초생활보장급여는 언제, 어떻게 지급되나요?
Q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되어 생계급여를 받게 되었어요. 생계급여는 언제 어떻게 입금되나요?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대상자격 및 지원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
기초생활보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