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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증을 발급받습니다.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운전면허증을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발급받은 후 운전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했다고 해서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발급받기 전에 운전을 하면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했다고 해서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발급받기 전에 운전을 하면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운전면허증 발급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운전면허증(「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55호서식)을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발급 받습니다(「도로교통법」 제85조제2항).
시·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증을 발급하려는 경우에는 운전면허증 발급을 받으려는 사람의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외국인등록증, 선원수첩, 그 밖에 사진·생년월일·성명이 기재되어 본인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로 경찰청장이 정하는 신분증서를 통하여 본인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87조의2제1항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3조의2).
이에 따른 방법으로 본인인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운전면허증 발급을 받으려는 사람의 동의를 받아 전자적 방법으로 지문정보를 대조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87조의2제2항).
※ 시·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증 발급을 받으려는 사람이 전자적 방법으로 지문정보를 대조하여 본인 확인 절차를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운전면허증 발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87조의2제3항).
운전면허증 발급받기전 운전금지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합격일부터 30일 이내에 운전면허시험을 실시한 경찰서장 또는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을 교부받아야 하며, 운전면허증을 발급받기 전 운전을 하면 안 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77조제1항).
운전면허의 효력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위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때부터 발생(「도로교통법」 제85조제5항)하기 때문에 발급받기 전에 운전을 하면 무면허로 처벌 받습니다.
무면허운전을 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게 됩니다(「도로교통법」 제152조제1호).
<운전면허번호는 어떻게 부여되나요?>
운전면허증을 발급하는 운전면허증을 발급하는 시·도경찰청의 고유번호, 발급연도, 연도별 일련번호, 면허종별 확인번호 및 재발급 횟수가 표시되도록 운전면허번호가 부여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76조제2항 본문).
다만,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다른 종별의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경우에는 부여하는 운전면허증의 면허번호는 최초로 부여한 면허번호가 유지 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76조제2항 단서).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발급
발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모바일 운전면허증 신청서(「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59호서식)를 경찰서장 또는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제출하고, 신분증명서(신청인이 원하는 경우 전자적 방법으로 지문정보를 대조하여 본인 확인 가능)를 제시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78조의2제1항).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 또는 정기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은 자동차운전면허시험 응시원서 또는 정기적성검사신청서를 제출할 때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78조의2제2항).
누구든지 다른 사람 명의의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부정하게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부정하게 사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도로교통법」 제92조제3항 및 제150조제3호의2).
운전면허증을 교부받은 때부터 효력 발생
운전면허의 효력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때부터 발생합니다(「도로교통법」 제85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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