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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에서 운전하려고 합니다.
미국, 캐나다, 일본, 뉴질랜드, 호주, 프랑스, 영국 등의 국가에서는 국내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및 연습운전면허를 제외)를 받은 사람이 한국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으로 해당국가에서 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운전면허증을 가진 사람에게 적성시험을 제외한 모든 운전면허시험 과정을 면제하는 국가(국내면허 인정국가)도 있습니다.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국제운전면허증이란?
국제운전면허증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협약, 협정 또는 약정에 따라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급한 운전면허증을 말합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96조제1항).
1. 1949년 제네바에서 체결된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
2. 1968년 비엔나에서 체결된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
3. 우리나라와 외국 간에 국제운전면허를 상호 인정하는 협약, 협정 또는 약정.
국제운전면허증의 발급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 받을 수 있는 사람
대한민국의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국외에서 운전을 하기 위해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90호서식)을 발급받으려면 신청서(「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9호서식)에 사진 1장을 첨부하여 시·도경찰청장 또는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제출하고 신분증명서를 제시(신청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지문정보로 본인확인 가능)해야 합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98조제1항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8조제1항).
신청인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여권정보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여권의 사본을 제출(여권을 제시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음)해야 합니다(규제「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8조제2항).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및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규제「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8조제1항).
※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의 제한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에게 납부하지 않은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부과된 범칙금 또는 과태료가 있는 경우에는 국제운전면허증의 발급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164조제1항·제2항에 따른 범칙금 납부기간 또는 「도로교통법」 제160조에 따른 과태료로서 납부기간 중에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도로교통법」 제98조의2).
국제운전면허증의 효력
국제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은 발급받은 날부터 1년입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98조제2항).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의 국내운전면허의 효력이 없어지거나 취소된 때에는 국제운전면허증의 효력을 잃게 되고, 국내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되면 그 정지기간 동안 국제운전면허증의 효력도 정지됩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98조제3항 및 제4항).
※ 국제운전면허 이용 시 주의사항
국제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에도 불구하고 국제 협약의 내용 및 해당국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국가 입국 후 1년이 경과한 경우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미국 등 대부분 외국에서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할 경우, 한국면허증과 여권을 함께 지참하지 않으면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국제운전면허증, 한국면허증, 여권 3가지를 함께 지참하시고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미국, 캐나다 등의 국가에서는 해당 주의 도로교통법에 따라 국제운전면허증의 인정 범위가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대사관을 통해 방문하는 주에서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제운전면허증상의 영문 이름 스펠링과 여권상의 영문 이름 스펠링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또는 국제운전면허증상의 서명과 여권상의 서명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제운전면허증의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참고: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https://www.safedriving.or.kr/main.do)-운전면허증 발급 안내-국제운전면허증>
한국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 가능한 나라
제네바 협약을 체결한 나라에서는 한국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
※ 제네바 협약국

제네바 협약국

아시아태평양(19개국)

한국, 뉴질랜드, 라오스,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브루나이, 스리랑카, 싱가포르, 오스트레일리아, 인도, 일본, 캄보디아, 키르기즈스탄, 태국, 파푸아뉴기니, 피지, 필리핀, 홍콩, 마카오

미주(15개국)

과테말라, 도미니카공화국, 미합중국, 바베이도스,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아이티, 에콰도르, 자메이카, 칠레, 캐나다, 쿠바,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라과이, 페루

유럽(38개국)

교황청,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러시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리히텐슈타인, 모나코, 몬테네그로, 몰타, 벨기에, 불가리아, 사이프러스, 산마리노, 세르비아, 스웨덴,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알바니아, 영국,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조지아, 체코, 크로아티아, 튀르키예,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에스토니아

중동아프리카(31개국)

가나, 나미비아,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니제르, 레바논, 레소토, 르완다,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리, 모로코, 베냉, 보츠와나, 부르키나파소, 세네갈, 시리아, 시에라리온, 아랍에미리트, 알제리, 요르단, 우간다, 이스라엘, 이집트,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짐바브웨, 코트디부아르, 콩고, 콩고공화국, 토고, 튀니지

<참고: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https://www.safedriving.or.kr/main.do)-운전면허증 발급 안내-국제운전면허증>
국내면허를 외국면허로 교환
대한민국 운전면허에 대하여 적성검사(신체검사)만 실시하고 자국면허로 교환 해주는 국가(“국내면허 인정국가”라 함)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면허시험을 면제해주는 것(「도로교통법」 제84조제2항)과 같이 외국의 운전면허로 교환할 수 있습니다.
<국내면허 인정국가>
국내면허 인정국가 현황은 「국내면허 인정국가 고시」(경찰청고시 제2023-7호, 2023. 11. 22. 발령·시행)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해외에서의 국내운전면허증 인정(교환) 관련 상세 조건은 국가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해당 국가의 주한 공관 혹은 해당 국가 주재 우리 대사관/총영사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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