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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방법 지키기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 또는 경찰보조자가 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합니다.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보도로 통행해야 하며,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에서는 차마와 마주보는 방향의 길가장자리 또는 길가장자리구역으로 통행해야 합니다.
도로횡단할 때는 횡단보도를 이용해야 하고, 신호등의 녹색등이 켜졌을 때도 신호를 지키지 않는 차량이 없는지 반드시 왼쪽을 한 번 확인하고 건너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횡단보도가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왼쪽을 확인한 후 오른쪽을 보고 다시 왼쪽을 쳐다본 후 안전하다고 확인되면 가장 가까운 거리로 차도를 건너세요.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보도로 통행해야 하며,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에서는 차마와 마주보는 방향의 길가장자리 또는 길가장자리구역으로 통행해야 합니다.
도로횡단할 때는 횡단보도를 이용해야 하고, 신호등의 녹색등이 켜졌을 때도 신호를 지키지 않는 차량이 없는지 반드시 왼쪽을 한 번 확인하고 건너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횡단보도가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왼쪽을 확인한 후 오른쪽을 보고 다시 왼쪽을 쳐다본 후 안전하다고 확인되면 가장 가까운 거리로 차도를 건너세요.
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는 신호등과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 또는 모범운전자와 같은 경찰보조자(이하 '경찰공무원등'이라 함)가 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5조제1항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6조).
※ 이를 위반한 보행자는 3만원의 범칙금을 부과 받습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및 별표 9).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는 신호등의 신호와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 또는 지시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5조제2항).
※ 이를 위반한 보행자는 3만원의 범칙금을 부과 받습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및 별표 9).
도로의 통행방법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언제나 보도로 통행해야 합니다. 다만, 차도를 횡단하는 경우, 도로공사 등으로 보도의 통행이 금지된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도로교통법」 제8조제1항).
※ 이를 위반한 보행자는 3만원의 범칙금을 부과 받습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및 별표 9).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 중 중앙선이 있는 도로(일방통행인 경우에는 차선으로 구분된 도로를 포함함)에서는 길가장자리 또는 길가장자리구역으로 통행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8조제2항).
보행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도로의 전 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8조제3항 전단).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일방통행인 경우에는 차선으로 구분되지 않은 도로에 한정함. 이하 같음)
보행자우선도로
※ 이 경우 보행자는 고의로 차마의 진행을 방해해서는 안됩니다(「도로교통법」 제8조제3항 후단).
보행자는 보도에서 원칙적으로 우측통행을 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8조제4항).
도로의 횡단방법
보행자는 횡단보도, 지하도, 육교나 그 밖의 도로 횡단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그 곳으로 횡단해야 합니다. 다만, 지하도나 육교 등의 도로 횡단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지체장애인의 경우에는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는 방법으로 도로 횡단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도로를 횡단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10조제2항).
※ 이를 위반하여 육교 바로 밑 또는 지하도 바로 위로 횡단한 보행자는 3만원의 범칙금을, 도로 횡단시설이 아닌 곳으로 횡단한 보행자는 2만원의 범칙금을 부과 받습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및 별표 9).
보행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도로에서는 가장 짧은 거리로 횡단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10조제3항).
보행자는 차와 노면전차의 바로 앞이나 뒤로 횡단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횡단보도를 횡단하거나 신호기 또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나 지시에 따라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도로교통법」 제10조제4항).
※ 이를 위반한 보행자는 2만원의 범칙금을 부과 받습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및 별표 9).
보행자는 안전표지 등에 따라 횡단이 금지되어 있는 도로의 부분에서는 그 도로를 횡단해서는 안 됩니다(「도로교통법」 제10조제5항).
※ 이를 위반한 보행자는 3만원의 범칙금을 부과 받습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및 별표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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