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와 오토바이 출퇴근자는 출퇴근길 안전을 위하여 제한속도 지키기, 안전거리 확보하기, 앞지르기 및 끼어들기 금지, 교차로 꼬리물기 금지, 보행자 보호하기, 무면허 운전하지 않기, 음주운전 하지 않기, 음주측정 불응 금지,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하지 않기 등 「도로교통법」에서 요구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자동차, 오토바이의 운전자가 알아둘 주요 교통법규
운전자가 알아둘 주요 교통법규
모든 자동차와 오토바이의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등 교통관련법규를 지켜야 합니다. 그렇다면 자동차와 오토바이 운전자가 반드시 알고 지켜야 할 중요한 교통관련법규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동차와 오토바이의 운전자는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앞차의 왼쪽으로 통행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21조제1항). 또한, 「도로교통법」에 따른 명령 또는 경찰관의 지시에 따르거나 위험방지를 위해 정지 또는 서행하고 있는 다른 차를 앞지르거나 차 앞으로 끼어들지 못합니다(「도로교통법」 제22조제2항 및 제23조).
<고속도로 1차로는 앞지르기 차로입니다!>
일부 운전자들의 경우 고속도로의 앞지르기차로와 주행차로에 대해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고 계속 1차로를 이용해 주행하는 경우가 있어 고속도로의 통행에 많은 장애와 불편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제부터는 전국의 편도 2차선 이상인 고속도로에서 1차로는 주행차로가 아닌 앞지르기 차로라는 사실! 꼭 기억해주세요.
끼어들기 금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사진, 비디오테이프나 그 밖의 영상기록매체에 의하여 입증되고 위 범칙금 통고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 받습니다(「도로교통법」 제160조제3항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
승합자동차 : 4만원
승용자동차 : 4만원
오토바이 : 3만원
교차로 꼬리물기 금지
자동차와 오토바이의 운전자는 신호기로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교차로에 들어가려할 때 진행하려는 진로의 앞쪽에 있는 차 또는 노면전차의 상황에 따라 교차로(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넘은 부분을 말함)에 정지하게 되어 다른 차의 통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교차로에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도로교통법」 제25조제5항).
위 교차로 꼬리물기 금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사진, 비디오테이프나 그 밖의 영상기록매체에 의하여 입증되고 위 범칙금 통고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 받습니다(「도로교통법」 제160조제3항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
승합자동차 : 6만원
승용자동차 : 5만원
오토바이 : 4만원
보행자 보호하기
자동차와 오토바이의 운전자가 운전을 할 때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교통법규 중 하나가 바로 보행자 보호의무입니다. 보행자 보호 위반으로 발생하는 사고는 모두 인명피해를 수반하기 때문인데요. 보행자 보호의무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동차와 오토바이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며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
2. 자동차와 오토바이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교차로에서 좌회전 또는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 신호기 또는 경찰공무원 등의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도로교통법」 제27조제2항).
3. 자동차와 오토바이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않은 교차로 또는 그 부근의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도로교통법」 제27조제3항).
4. 자동차와 오토바이의 운전자는 도로에 설치된 안전지대에 보행자가 있는 경우와 차로가 설치되지 않은 좁은 도로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27조제4항).
5. 자동차와 오토바이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도로를 횡단하고 있을 때에는 안전거리를 두고 일시정지하여 보행자로 하여금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27조제5항).
6. 자동차와 오토바이의 운전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해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해서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27조제6항).
①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
② 보행자우선도로
③ 도로 외의 곳
7. 자동차와 오토바이의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횡단보도 중 신호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말함)에서는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27조제7항).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이를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벌됩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1항제2호·제3호).
·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한, 음주운전을 하면 다음의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받습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및 별표 28).
행정처분
사유
운전면허 취소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을 넘어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때
·혈중알코올농도 0.08퍼센트 이상의 상태에서 운전한 때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 운전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에 불응한 사람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에서 운전한 때
운전면허 정지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서 운전한 때(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
음주측정 불응 금지
경찰관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자동차와 오토바이의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호흡조사로 음주측정을 할 수 있으며, 이때 운전자는 경찰관의 측정에 응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
※ 위의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해서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제3항).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의 측정 요구에 불응한 때는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으 ㅣ벌금에 처해집니다(「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3호, 제148조의2제2항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이를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이를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함)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1항제1호).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운전자는 운전 중에 휴대전화(자동차용 전화 포함)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도로교통법」 제49조제1항제10호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9조).
자동차등이 정지하고 있는 경우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
각종 범죄 및 재해 신고 등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안전운전에 장애를 주지 않는 장치로서 손으로 잡지 않고도 휴대용 전화(자동차용 전화 포함)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장치를 이용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