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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대처하기
대중교통 이용 시 핸드백이나 가방 앞으로 매기, 음주 후 전동차 및 역구내에서 졸지 않기, 혼잡한 틈을 타 심하게 부딪히는 사람 경계하기, 지갑을 바지뒷주머니에 넣지 않기, 선반위에 중요한 가방 등을 올리지 않기 등을 실천하면 소매치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버스나 지하철 안에서 성추행범을 보거나 자신이 피해를 당했다면 즉시 휴대전화를 꺼내 112로 문자메시지를 보내세요. 적극적인 신고는 무엇보다 효과적인 범죄예방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 성범죄, 이렇게 대처하세요!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이렇게 대처하세요.
최근 버스나 지하철에서 성추행이나 불법촬영으로 여성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불쾌한 보도를 자주 접하게 되는데요.
여러분께서는 활기찬 하루를 여는 출근길에 이런 일 절대 겪지 않으셨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대중교통 성범죄 예방 및 대처요령! 소개해 드립니다.
지하철역 계단의 경사가 상대적으로 가파르고 에스컬레이터가 긴 곳에서는 가방을 뒤로 매거나 손에 들고 있는 책 등을 뒤쪽으로 합니다. 또한 자세를 옆쪽으로 향해 서 있는 것도 범죄예방에 좋다고 하네요.
가벼운 신체접촉이라도 현장에서 즉시 불쾌한 반응을 보이며 대응해야 합니다.
혼잡한 지하철에서는 가급적 맨 앞쪽이나 뒤쪽 칸을 이용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성추행범들은 항상 범행이 발각될 경우를 대비하여 도주상황을 염두에 두는데, 맨 앞쪽이나 뒤쪽 칸에서는 한쪽으로만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범행장소로 부적합하다고 생각한답니다.
혼잡한 버스나 지하철 안에서 낮선 남성이 뒤쪽에서 다가오면 등을 보이기보다는 45도 각도를 위치해 서거나 자세를 바꿔 어깨를 조금 틀어주면 범죄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자리를 옮길 수 있는 경우 다른 자리로 과감하게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휴대전화를 활용한 112 문자메시지를 적극 이용해보세요.
√ 성추행범들은 피해 여성이 수치심이나 모멸감 등으로 쉽게 신고를 하지 못한다는 점을 악용하여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적극적인 신고는 무엇보다 효과적인 범죄예방 방법이 될 수 있는데요.
√ 만약 버스나 지하철 안에서 성추행범을 보거나 자신이 피해를 당했다면 즉시 휴대전화를 꺼내 112로 문자메시지를 보내세요.
※ 특히 지하철의 경우에는 타고 있는 지하철 칸 번호(열차 칸 출입문, 열차 객실간의 통로 벽면 위쪽에 부착되어 있어요!)와 이동방향을 발송(통과하고 있는 역을 함께 보내면 더욱 좋음)해주세요(예를 들어, 08:20분 현재 사당역에서 방배방향 출발열차 차량번호 4169 3~4번 출입문 사이, 검정색 점퍼착용 20대 남성 성추행범 잡아주세요).
√ 신고가 접수되면 해당 열차와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한 지하철 경찰대나 인근 경찰서에서 즉각 출동하여 범인을 검거합니다.
어떻게 처벌되나요?
버스나 지하철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버스나 지하철에서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항).
※ 대법원은 "피고인이 지하철 환승에스컬레이터 내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피해자의 뒤에 서서 카메라폰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치마 속 신체 부위를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고 하여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휴대폰을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을 시작하여 일정한 시간이 경과하였다면 설령 촬영 중 경찰관에게 발각되어 저장버튼을 누르지 않고 촬영을 종료하였더라도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행은 이미 기수에 이르렀다고 볼 여지가 매우 큰데도 피고인이 동영상 촬영 중 저장버튼을 누르지 않고 촬영을 종료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위 범행이 기수에 이르지 않았다고 단정하여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 중 기수의 점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로 인한 심리미진 또는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1. 6. 9. 선고 2010도10677 판결).
위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함. 이하 같음)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함)한 자 또는 위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은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함)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2항).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반포등을 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 집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3항).
이 정보는 2026년 9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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