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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서 물품을 주문한 후 7일 이내에는 주문을 취소하거나 반품을 할 수 있지만, 물건이 훼손되거나, 사전에 주문 취소 및 반품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별도로 고지하고 소비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등에는 반품이 되지 않으니 유의하세요.
인터넷에서 물건을 구매해서 분쟁이 발생하면 한국소비자원에 상담신청을 할 수 있어요.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합의를 하도록 하거나 합의가 되지 않으면 분쟁조정절차를 거치도록 도와주는 기관이에요.
인터넷에서 물건을 구매해서 분쟁이 발생하면 한국소비자원에 상담신청을 할 수 있어요.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합의를 하도록 하거나 합의가 되지 않으면 분쟁조정절차를 거치도록 도와주는 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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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 아이템의 주문을 취소하고 환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질문) 온라인게임 중 아이템을 구매했는데, 비용이 너무 나와 부모님께서 아시고는 당장 주문취소하고 환급을 받으라고 하세요. 환급이 가능할까요?
(답변) 일반적인 경우 게임 사이트의 유료 아이템을 구입한 후 7일 이내에 주문을 철회하면 구입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사이트에서 아이템의 구입 전 철회가 불가능한 상품임을 사전에 알려주고 이에 동의를 한 다음 구입했거나 구입한 아이템을 이미 사용한 경우라면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참조 >
※ 작동 확인을 위해 한 번 켠 컴퓨터~~ 반품이 가능할까요?
![작동 확인을 위해 한 번 켠 컴퓨터를 반품 요청하는 모습](https://www.easylaw.go.kr/CSP/template/2024/02/27/EMB00001630431e.bmp)
(질문) 컴퓨터를 구입했는데 디자인이 마음에 들지 않아 반품하고 전액을 환불받으려고 하니 컴퓨터를 한 번 켰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네요. 정말 반품이 안 되나요?
(답변) 인터넷으로 구입한 컴퓨터는 일단 제품에 전원을 작동시키면 하자가 있지 않은 이상 환불을 받기 어려워요.
물론 전원을 켜지 않은 상태에서 디자인이 생각했던 제품이 아니어서 반품을 원할 경우 제품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에 포장되어 온 상태 그대로 판매자에게 반송한다면 환불은 가능합니다.
다만, 포장박스를 포함해 제품을 구성하는 부품 등의 파손 및 훼손 등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조심해야 해요. 또한 하자가 없고, 단순히 디자인이 마음에 들지 않아 반품하는 경우에는 반품에 소요되는 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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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폰 앱에서 결제되는 사이버캐쉬는 환불받을 수 없나요?
(질문)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다 아이템을 구입한다는 확인버튼을 잘못 눌렀어요. 그런데 20분만에 20만원의 정보이용료가 나가고 3만원이 결제되어 너무 놀랐습니다. 취소하려고 하니 “아이템 및 캐쉬는 구매 후 환불이 불가능 합니다.”라고 미리 고지했으니 안 된다고 해요. 환불받을 방법은 없는 건가요?
(답변) 아닙니다. 스마트폰의 어플에서는 간단한 결제절차 만으로도 큰 금액이 결제될 수 있어 문제의 소지가 많은데요, “아이템 및 캐쉬는 구매 후 환불이 불가능 합니다.”라는 고지만으로 환불을 해주지 않는 행위는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한 행위”로서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7일 이내에, 아이템을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철회를 요청하면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앱에서 결제된 사이버캐쉬,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2012. 5. 30.) 참조>
※ 인터넷으로 구입한 “흰색 옷”은 “흰색”이라는 이유로 반품이 불가능한가요?
(질문) 인터넷에서 흰색 원피스를 구입했는데 배송을 받아보니 원단 재질 등이 생각한 것과 달라 반품을 요청하자 “흰색 옷은 반품이 불가하다.”고 구입하기 전 알렸고 제가 이에 대해 동의한 후 구입했으니 안 된다며 반품을 거절하고 있어요. 뒤 늦게 살펴보니 사이트에 “반품 불가” 안내가 있긴 했지만 구입할 때 보지 못했고 이것에 동의했는지 기억도 나지 않아요. 옷은 받은 그대로이고 전혀 문제도 없는데 단지 “흰색”이라는 이유만으로 반품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정말 반품이 불가능한가요?
(답변) 아닙니다. 반품이 가능합니다.
물론, 소비자가 잘못해서 물건이 훼손된 경우,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정도로 물건의 가치가 뚜렷하게 떨어진 경우, 사전에 주문 취소 및 반품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별도로 고지하고 소비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등에는 반품 요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제1호, 제6호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하지만 “흰색 계열상품”이라는 이유만으로 반품을 거부하는 것은 “방해 행위”라고 공정거래위원회가 규정했을 뿐만 아니라, 사이트 운영자가 사전에 고지했음을 이유로 반품을 거부하는 것도 “소비자에게 불리한 규정이 포함된 구매계약은 효력이 없다”는 법률 규정에 따라 효력이 없어요(「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
따라서, 당당히 반품을 요구하고 그래도 받아주지 않을 경우에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서 상담받아보시고, 그래도 분쟁이 해결되지 않으면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의> 피해구제·분쟁조정서비스를 이용해보세요.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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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icon_btr.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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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의 반품과 관련한 분쟁의 처리기준은 물품에 따라 다릅니다.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해당 물품에 따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확인하고 그에 따라 해결기준을 생각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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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미기]20220325_114833](https://www.easylaw.go.kr/CSP/template/2024/02/27/91a5deb46ee44b81a664129888bb84f4.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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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분쟁해결방법 중 하나인 민사소송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 소비자분쟁해결-소송하기 > 콘텐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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