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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폭력에 대처하는 방법
“언어폭력”이란 말로 협박이나 욕설을 해서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것을 말해요.
학교폭력의 일종인 언어폭력을 당하고 있다면 부모님과 선생님께 알려 가해학생이 더 이상 그런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해요. 또한 상담 등을 통해 마음의 치료를 받는 것이 필요하답니다.
학교폭력의 일종인 언어폭력을 당하고 있다면 부모님과 선생님께 알려 가해학생이 더 이상 그런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해요. 또한 상담 등을 통해 마음의 치료를 받는 것이 필요하답니다.
"언어폭력"이란 ?
“언어폭력”이란 말로 협박이나 욕설을 해서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것을 말하며, 사이버 모욕죄나 인터넷 명예훼손죄, 공포심을 유발할 경우에는 사이버 스토킹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사이버 모욕죄" 또는 "인터넷 명예훼손"이란 ?
“사이버 모욕죄”는 어떤 사람에 대한 사실이 아닌 내용을 많은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에 경멸적 감정을 담아 기재해 그 사람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훼손시킬 때 인정되는 죄에요(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3972 판결 참조).
“인터넷 명예훼손”은 어떤 사람을 헐뜯기 위해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인터넷에 사실인 내용이나 거짓의 내용을 기재해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을 때 인정됩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9. 11. 선고, 2008노1719 판결 참조).
"사이버 스토킹"이란 ?
“사이버 스토킹”이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이나 소리, 영상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보내는 것을 말합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3호 참조).
사이버 모욕죄에 대한 처벌규정
사이버 모욕죄는 주로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인터넷에 상대방에게 욕설 등을 한 경우에 인정되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형법」 제311조 참조).
욕설 등을 하는 행위가 한 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메일을 보내거나, 인터넷에 들어갈 때마다 반복적으로 해서 불안감을 느끼도록 했다면 이는 사이버 스토킹으로 볼 수 있고(「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3호 참조), 스토킹을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3호).
※ 사이버 모욕죄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인터넷 명예훼손-인터넷 명예훼손 피해자 법제 개관-인터넷 명예훼손이란> 을 참조하세요.
인터넷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규정
어떤 사람을 헐뜯기 위해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인터넷에 사실인 내용을 기재해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항).
어떤 사람을 헐뜯기 위해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인터넷에 거짓인 내용을 기재해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제2항).
※ 인터넷 명예훼손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 < 인터넷 명예훼손에 대처하는 방법 > 을 참조하세요.
언어적·정신적 학교폭력
학교에서 친구에게 욕설이나 조롱을 하거나 비웃는 등의 행위를 해서 괴롭힌다면 언어적·정신적 학교폭력에 해당해요. 장난으로 한 행동이라고 해도 상대방 친구가 기분 나쁘게 받아들였다면 폭력에 해당하니 주의하고 이런 행동은 하지 않도록 해요.
※ 언어폭력의 예시
메일 등으로 비난하는 메시지를 보내거나 위협하고 협박하는 행위
채팅 등을 통해 말을 걸어도 무시하고 면박을 주는 행위
욕설을 하는 행위
험담을 하는 행위
조롱하거나 비웃는 행위
모욕을 주는 행위(다른 사람이 누군가를 모욕하도록 설득하는 행위를 포함)
약점을 들춰서 괴롭히는 행위
인터넷 등에 본인이 싫어하는 별명을 올리며 놀리는 행위
나쁜 소문을 퍼뜨리는 행위
특정 행동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찍어 본인에게 수치심을 주는 행위
본인이 싫어하는 사진이나 동영상을 퍼뜨리는 행위
학교 게시판이나 인터넷 사이트에 비방·험담하는 글을 올리는 행위
학교폭력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부모님과 선생님에게 알리세요.
학교폭력의 일종인 언어폭력을 당하고 있다면 먼저 부모님과 선생님께 알리고 가해 학생이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해요.
해당 내용의 삭제를 요청하세요.
인터넷에 모욕적인 글 등이 올라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이트에 연락해 삭제요청을 하세요. 사이트 운영자에게 삭제를 요청하면 운영자는 즉시 삭제해야 해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제1항 및 제2항).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해요.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열려 진상을 조사하게 되는데(「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 참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정을 통해 금전적인 피해보상 등을 받을 수 있어요(「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8조 참조).
형사고소를 할 수 있어요.
√ 「형법」의 적용을 받을지 「소년법」의 적용을 받을지는 가해자의 나이에 따라 정해집니다. 즉, 「형법」은 14세 이상의 사람을, 「소년법」은 19세 미만의 사람을 그 적용대상으로 하므로 가해자가 14세 이상인 경우에는 「형법」에 따라 처벌되거나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어요(「소년법」 제2조 및 「형법」 제9조).
※ “보호처분”이란 19세 미만 소년의 범죄사건 등에 대해서 소년의 환경을 바꾸고 소년의 성격과 행동을 바르게 하기 위해 하는 처분조치입니다. 보호자인 부모가 소년을 돌보도록 하는 것, 수강명령이나 사회봉사명령, 소년원에서 정해진 기한을 보내는 것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소년법」 제1조 및 제32조 참조).
※ 학교폭력으로 어떤 처벌을 받는지 궁금해요~~
「형법」에 따른 처벌규정
가해유형 |
처벌내용 |
근거규정 |
상해 |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형법」 제257조제1항 및 제3항 |
폭행 |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형법」 제260조제1항 |
협박 |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형법」 제283조제1항 및 제286조 |
약취(略取) 또는 유인 |
10년 이하의 징역 |
|
모욕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
|
재물절취 |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소년법」 제32조제1항 및 제33조제1항에 따른 보호처분규정
유 형 |
내 용 |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해서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에게 감호 위탁 |
6개월 (최대 6개월 연장 가능) |
수강명령(12세 이상인 경우만 부과 가능) |
100시간 이내 |
사회봉사명령(14세 이상인 경우만 부과 가능) |
200시간 이내 |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
1년 |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
2년 (최대 1년 연장 가능) |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
6개월 (최대 6개월 연장 가능) |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
6개월 (최대 6개월 연장 가능) |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
1개월 이내 |
단기 소년원 송치 |
6개월 이내 |
장기 소년원 송치(12세 이상인 경우만 부과 가능) |
2년 이내 |
상담 등을 통한 치료를 받는 것이 좋아요.
언어폭력으로 힘든 경우 참지 말고, 상담센터나 전문가를 통해 상담치료를 받는 것이 필요해요. 몸이 아프면 병원을 찾아 치료를 하듯이 마음에 상처를 받은 경우도 반드시 치료를 받아야 건강하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답니다.
※ 학교폭력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 스쿨로(http://schoolaw.lawinfo.or.kr) 홈페이지 > 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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