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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팸메일 등을 받고 불법스팸대응센터에 신고를 하면, 센터에서 스팸메일을 보낸 사람에 대해 조사를 해 혐의가 발견되면 경찰에 수사를 의뢰 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요.
음란물을 돈을 받고 판다거나, 다른 친구에게 메일 등을 이용해 보내거나, 아동ㆍ청소년이 나오는 음란물을 소지하고 있다거나 하는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음란물을 업로드 하거나 다운로드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해요.
음란물을 돈을 받고 판다거나, 다른 친구에게 메일 등을 이용해 보내거나, 아동ㆍ청소년이 나오는 음란물을 소지하고 있다거나 하는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음란물을 업로드 하거나 다운로드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해요.


※ 각종 불법스팸의 구체적인 대응방법은 <불법스팸대응센터 홈페이지-센터소개-불법스팸 대응방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불법스팸은 불법스팸대응센터 홈페이지(https://spam.kisa.or.kr) 또는 민원센터(☎ 118)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질문 1)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만화책이나 애니메이션 영화도 포함되나요?
(답변 1) 네, 포함됩니다.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이란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 등장해 성적 행위 등을 하는 내용을 표현한 것이므로 만화책이나 애니메이션 영화도 포함됩니다.
(질문 2) 등장인물이 교복을 입고 있으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이라고 볼 수 있나요?
(답변 2) 단순히 교복을 입고 있다는 것만으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음란물의 내용과 상황을 종합해 볼 때 등장인물이 아동·청소년이 아닌 성인이라고 누구나 알 수 있다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은 아니에요.


√ 방송통신심의위원회(www.greeninet.or.kr)의 그린i-Net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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