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검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입신고된 축산물에 대하여 통관절차 완료 전에 검사관이나 검사기관이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해야 하며, 수입검사에 합격한 수입축산물에 대해 수입신고를 한 수입신고인에게 수입식품 등의 수입신고확인증을, 수입신고한 구매대행 수입신고인에게는 인터넷 구매대행 수입식품 등의 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수입검사에 불합격한 축산물을 폐기 및 수출국으로의 반송 또는 다른 나라로의 반출 등의 방법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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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검사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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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입신고된 축산물(해외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축산물, 이하 같음)에 대해 통관 절차가 끝나기 전에 검사관이나 검사기관으로 하여금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검사결과의 확인 전이나 위반사항에 대한 보완 전에 사용 또는 판매를 금지하는 등의 조건을 붙여 신고를 수리할 수 있습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조제1호 및
제21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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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위의 검사를 할 때에는 축산물의 검사이력, 국내외 식품안전정보 등에 따라 축산물을 구분하여 차등 검사할 수 있습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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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검사의 종류 및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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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검사: 신고서류 등을 검토하여 그 적합여부를 판단하는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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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검사: 제품의 성질·상태·맛·냄새·색깔·표시·포장상태 및 정밀검사 이력 등을 종합하여 그 적합 여부를 판단하는 검사(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실시하는 관능검사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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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검사: 물리적·화학적 또는 미생물학적 방법에 따라 실시하는 검사(서류검사 및 현장검사를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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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작위표본검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표본추출계획에 따라 물리적·화학적 또는 미생물학적 방법으로 실시하는 검사(서류검사 및 현장검사를 포함, 우수수입업소에서 등록한 축산물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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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확인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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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수입신고확인증 발급
조건부 수입신고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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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 기재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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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료의 수급(需給) 또는 물가 조절을 위하여 긴급히 수입하는 축산물 ·축산물의 표시기준을 위반한 정도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경미한 경우로서 통관 후 시중에 유통·판매하기 전에 그 위반사항을 보완할 수 있는 축산물 ·무작위표본검사 대상에 해당하는 축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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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창고에서의 출고 예정일 ·조건을 이행하기 위한 작업 장소 또는 보관창고에 관한 다음의 사항 √ 입고 예정일 √ 소재지 √ 보관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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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의 조건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영업소에서 수입하는 축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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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년 이내에 수입검사 결과 부적합 통보를 받은 사실이 있는 축산물(그 부적합 통보를 받은 축산물의 제조·가공 등이 이루어진 국가에서 수입되는 경우에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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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에 관한 정보 등이 확인되어 따로 검사 중인 축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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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위해발생 우려가 있어 조건부 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축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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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부적합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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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합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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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수입검사 결과 부적합한 축산물에 대해 부적합통보서(전자문서를 포함)를 해당 수입신고인(수입신고인이 축산물 신고 대행업자인 경우 그 대행을 의뢰한 축산물 수입·판매업자 등을 말함) 또는 구매대행 수입신고인에게 각각 발급하고, 축산물 보관업자 및 관할 세관장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 전단,
별지 제30호서식 및
별지 제31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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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불합격 처분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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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국으로의 반송 또는 다른 나라로의 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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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식용 외의 공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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