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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생물검역관은 수산생물 중 지정검역물 및 지정검역물 외의 수산생물 및 그 생산물 등의 수출검역에서 그 물건이 수산생물전염병의 병원체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출검역증명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수출검역에 따른 결과 불합격품 등은 반송, 소각ㆍ매몰 등의 처분을 받습니다.
수출검역에 따른 결과 불합격품 등은 반송, 소각ㆍ매몰 등의 처분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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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수입국 정부기관이 별도의 서식을 요구하는 경우 그에 따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제4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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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생조건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수산생물전염병의 병원체에 의하여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들어 있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썩었거나 상한 것으로서 공중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다른 물질이 혼입 또는 첨가나 그 밖의 사유로 공중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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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지정검역물의 화주가 분명하지 않거나 있는 곳을 알 수 없는 경우
√ 수입 물건이 소량인 경우로서 수산생물검역관이 부득이하게 처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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