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검역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입 수산생물의 검역과 관련하여 일정한 경우에는 수산생물검역관을 해당 국가에 보내어 검역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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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검역을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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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은 수입 수산생물의 검역과 관련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는 수산생물검역관을 해당 국가에 보내어 검역(이하 “파견검역”이라 함)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8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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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생물을 국내에 수입하려는 경우 그 수산생물을 수입하기 전에 수출국가에서 검역할 것을 요청하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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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생물의 수출국가 정부가 그 수산생물을 수출하기 전에 수출국가에서 검역할 것을 요청하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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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검역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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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검역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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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검역 신청사유서 및 지정검역물 반입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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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생물검역관이 수출국가 정부기관으로부터 받아 검역업무를 할 수 있는 시설 및 장비의 제공 확인서(국내반입 후 정밀검사를 받기로 한 경우에는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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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검역물을 보관하고 있는 장소(양식시설을 포함)의 시설 현황 및 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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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검역물 통제기능 및 보고 체제 유지 등 관리 감독을 하기 위한 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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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수수료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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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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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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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균성 질병, 곰팡이성 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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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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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항목 건별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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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생충성 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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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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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러스성 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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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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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수수료의 수입인지, 수입증지, 현금(국가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경우는 제외함)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제44조제2항).
√ 민원인의 과실 없이 신청내용의 오류 등으로 민원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 민원인이 신청한 검역신청서를 접수하기 전에 취소한 경우
√ 전산 시스템 장애로 민원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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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검역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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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검역 요청을 받은 경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은 해당 요청인(이식용 지정검역물의 경우에는 이식승인된 사람도 포함함)의 과거 파견검역 내용 등을 참고하여 그 타당성을 검토한 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보고하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파견검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산동물검역관을 지명하여 다음의 방법으로 파견검역을 실시합니다(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제2항 및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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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국가 정부기관에서 시설 및 장비 등을 제공받아 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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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동물검역관이 파견국가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국내에 보내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밀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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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증명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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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검역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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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검역 비용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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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검역을 하는 경우 소요되는 경비는 파견검역을 요청한 자 또는 파견검역을 요청한 해당 국가의 정부가 부담합니다(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8조제2항).